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들은 종전농지 보유 기간 중 개인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들은 종전농지 보유 기간 중 개인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4.4.6.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9.11.2.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2011.2.15. OOO 1,478 답 2,901㎡(지분 3분의 1), 2011.6.23. OOO1150 전 3,027㎡(지분 3027분의 826)를 취득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OOO구에 소재한 OOO의원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서, 농지원부등본ㆍ기부영수증ㆍ인우보증서ㆍ거래자별 매출내역ㆍ간이영수증ㆍ구난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 등본(OOO시장, 2009.10.13. 발급)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업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 517 답 1,960㎡, 배우자가 같은 리 526 답 2,030㎡ 및 529 답 1,792㎡를 소유하고 있으며, 벼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OOO선교회 한OOO 목사가 작성한 기부영수증(2010.6.5.)에는 청구인과 배 우자 및 아들 윤OOO이 2003년 11월~2008년 12월에 쌀 30가마(2,400㎏)를 기부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인우보증서(2011.12.15.)에는 청구인이 2005년~2008년에 농작물을 경작했으며, 청구인에게서 2005년~2011년에 농작물, 특히 쌀을 공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거래자별 매출내역(OOO농협, 2011.11.30. 발행)에는 청구인이 2009.6.8.~2011.5.31.에 퇴비, 호미 등 농기구 등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간이영수증에는 OOO농약사(OOO 소재)에서 2009.8.6. 배추모종(3,000원)과 비닐(10,000원)을 구입하고, OOO농협에서 청구인이 OOO원, 배우자가 OOO원, 아들(윤OOO)이 OOO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구난확인서(OOO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2011.11.25. 발행)에는 2009.8.21. 18:15경 OOO 인근에서 청구인 차량을 구난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농작업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었다고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다시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경우에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개인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