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들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259 선고일 2012.06.11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들은 종전농지 보유 기간 중 개인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5. 취득한 OOO520-1 외 2필지 답 2,54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11.2.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2009.11.30.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함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추가 보상에 의해 양도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2010.3.31., 2011.5.31.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OOO의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2012.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업무를 보조한 것일뿐, 상주한 것은 아니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등을 통해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OOO의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3.5.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9.11.2.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2011.2.15. OOO 1,478 답 2,901㎡(지분 3분의 1), 2011.6.23. OOO 1150 전 3,027㎡(지분 3027분의 826)를 취득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OOO구에 소재한 OOO의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서, 농지원부등본ㆍ기부영수증ㆍ간이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 등본(OOO시장, 2009.10.13. 발급)에는 청구인이 OOO 520 답 2,040㎡ 및 523 답 1,957㎡, 를 소유하고 있으며, 벼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OOO선교회 한OOO 목사가 작성한 기부영수증(2010.6.5.)에는 청구인과 아버지 및 어머니가 2003년 11월~2008년 12월에 쌀 30가마(2,400㎏)를 기부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간이영수증에는 OOO농협에서 청구인이 OOO원, 아버지가 OOO원, 어머니가 OOO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다시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경우에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개인병원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