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해석례 및 그 지급자가 이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이중과세조정의 필요성이 적은 점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가산세 부과는 잘못임.
과세관청 해석례 및 그 지급자가 이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이중과세조정의 필요성이 적은 점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가산세 부과는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2.3.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상법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하는 행위를 ‘자금의 대여’가 아닌 ‘출자’로 보고 있고(상법 제78조, 제79조, 제82조, 제85조 참조), 금융감독원 역시 이를 대여금이 아닌 지분증권으로 분류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회제일 8360-00243, 2005.6.13.)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17조 는 출자공동사업자인 익명조합원이 영업자로부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 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는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시기를 소득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 배당소득의 구분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법인이 특정소득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구분함에 역시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00조의18는 익명조합이 동업기업조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동업기업으로서 출자 공동사업자인 수동적 동업자에게 분배하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법인세법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쟁점분배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이를 배당소득으로 본 예규 등에 비추어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또한, 상충되는 국세청 예규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본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분배금은 이를 지급한 OOO가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하여 기 과세된 소득이 아니므로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 예규 등은 일관되게 법인인 익명조합원이 받은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왔으므로,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2) 익명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분배금과 관련하여, 일부 국세청 예규가 이를 배당소득으로 해석한 사실이 있으나, 기획재정부 예규는 이를 일관되게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고, 국세청 예규나 질의회신은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익명조합의 영업자인 OOO가 이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여, 이중과세조정이 필요한 소득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익금불산입 하였으므로 납세의무 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있고, 또한 이는 청구법인이 스스로가 국세청의 예규 등을 잘못 해석한 것이 원인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익명조합의 출자자인 청구법인이 영업자로부터 이익 분배금을 받은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2009.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제17조【배당소득】(2009.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된 것)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2009.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 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2008.7.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07.2.28)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5.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5호 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6호 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4호 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 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19조 제2호 및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7. 상법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자】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1) 심판청구서, 법인등기부등본,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연봉계약서, 임원임건비지급규정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주식회사는 2003.12.1. 탄소배출권의 획득에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사업OOO을 위하여 OOO와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익명조합계약 당시 OOO원(지분율 50%)을 출자하여 OOO를 설립하였고, OOO 주식회사가 OOO원(지분율 40%)을, UPC가 OOO원(지분율 10%)을 각 출자하였으며, 익명조합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① 본 계약은 2003.12.1.부터 효력이 발생. ② OOO: 운영자, 청구법인과 UPC는 투자자. ③ 경영자와 투자자는 여기에 명시된 조건과 한국법률, 특히상법78~86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 ④ 비즈니즈와 관련해서 취득한 어떤 현금, 자산, 권리이든지 경영자에 의해 초래된 어떤 책임 의무들은 경영자에게 부여될 것이며, 투자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권리나 책임이 없음. ⑤ 비즈니스로 발생된 이익과 손실은 경영자에 의해 7조에 명시된 투자 배분율에 따라 투자자들과 OOO에게 할당될 것임”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가 2006.11.22. OOO 관련 용역제공, 컨설팅업, 탄소배출권 관련 업무수행 및 매매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으로, OOO 주식회사의 OOO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라) 익명조합의 운영자인 OOO는 2006~2010년 OOO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투자비율대로 분배하고, 이자비용(판관비)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7~2010년에 합계 OOO원(쟁점분배금)을 분배받은 후, 이를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따라 합계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참고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신청한 사실은 없다). (마) 처분청은 쟁점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상법상 익명조합의 운영자가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분배금의 성격에 대하여, 과세관청 등은 오랜 기간 동안 이를 이자소득으로 해석(재법인46012-11, 2002.1.16.)하여 오다가, 최근 이를 배당소득으로 해석(국세청 서면2팀-867, 2008.5.7. ; 국세청 서면2팀-221, 2008.2.1. ; 국세청 법인-2819, 2008.10.9.)하기도 하였고, 다시금 이를 명백하게 이자소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1.14.)이라고 해석하였다.
(3) 한편, 조심 2013서327(청구법인 OOO)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상법상 익명조합의 영업자인 위 청구법인은 2010년 8월 경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였다가, 이는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OOO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2012년 5월 경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법인은 쟁점분배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취지의 주장(쟁점ⓛ)을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의 해석례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쟁점분배금의 지급자인 OOO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설혹 쟁점분배금을 청구주장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쟁점분배금의 경우 지급자인 OOO가 이를 이자소득을 분류하여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의 기본취지인 이중과세조정의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본 과세관청의 해석사례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을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쟁점②)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되는 것(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944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과세관청의 해석례는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위 해석례와는 달리 쟁점분배금을 이자소득이라 해석한 사례도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가산세 부과처분(쟁점③)의 경우, 최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출자공동사업자가 받은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쟁점분배금 또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관청의 해석례가 생산되었던 점, 현행 법령에 의하더라도 쟁점분배금의 성격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만약 이를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할 지라도 더 나아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과세관청 또한 위 (3)항 기재와 같이 분배금을 지급하는 익명조합의 영업자에 대하는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있는 점, 비록 OOO는 쟁점분배금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긴 하였지만,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OOO와 청구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므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분배금을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대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