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출하전표 상의 유류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며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출하전표 상의 유류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며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0년 6월)에는 ‘OOO은 2009.8.21. 사업자등록하여 2010.4.30. 직권폐업되었으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의 80.9%, 매출세금계산서의 100%가 가공자료로 확인되고,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OOO이 OOO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출하전표는 유류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고,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도 없으며, 유류 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및 비중/밀도는 대부분 23.5도 및 825.6으로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계좌OOO에 입금된 금액은 주식회사 OOO 계좌OOO를 거쳐 현금 출금된 후, OOO 대표자인 진OOO 계좌OOO로 재입금되어 실물거래로 위장하는 자료상거래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매출처는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돌려주고 OOO 계좌에 유류대금이 입금된 후 OOO 명의로 임의 작성된 출하전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무자료 유류공급자들이 현물시장에서 유통되는 덤핑유류를 판매하고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가공 확정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위장․가공혐의 과세자료를 파생하며, OOO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이 2009.10.9. 무연 20,000ℓ,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 2009.10.16. 경유 및 무연 40,000ℓ,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청구인 계좌(OOO)에서 OOO 계좌OOO로 2009.10.9. OOO원, 2009.10.16. OOO원이 송금된 계좌이체내역, 출하일자 2009.10.9. 외, 전표번호, 수송장비번호, 거래처 OOO, 출하지 OOO 저장소, 도착지 OOO주유소, 품명 무연 외, 온도 23.1, 비중/그룹 825.7,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가 기재된 출하전표(3매), 운송자 장OOO(2009.10.9.) 외 2명이 서명한 유류공급(납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위 (2)에서 보듯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OOO이 OOO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유류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며,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 등도 없는 등 청구인이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