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248 선고일 2012.06.28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4.15. 양도한 OOO리 산343-1 임야 9,810㎡, 산344 임야 1,289㎡, 산345 임야 5,058㎡, 산346 임야 977㎡, 산346-1 임야 35,221㎡의 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여부 등 청구인이 위 임야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리 산343-1 임야 9,810㎡, 산344 임야 1,289㎡, 산345 임야 5,058㎡, 산346 임야 977㎡, 산346-1 임야 35,2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6.7. 취득한 후 2009.4.15. 민OOO에게 OOO백만원에 일괄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인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등기부 기재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2.2.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원래 김OOO의 소유였다가 2003.10.2. 신OOO이 자신이 운영하던 (주)OOO산업(이하 “OOO산업”이라고 한다) 명의로 OOO만원에 취득하였고, 신OOO은 성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새마을금고로부터 OOO만원을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OOO산업 명의로 이전한지 20일도 되지 않은 2003.10.28.경 엄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엄OOO는 최OOO의 처로서, 최OOO이 신OOO에게 OOO만원의 채권이 있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등기원인을 교환으로 하여 처인 엄OOO의 명의로 하여 준 것이다. 그러나 최OOO은 OOO만원에 대한 이자가 부담이 되어 처의 명의로 이전한지 8개월만에 신OOO에게 쟁점토지를 다시 가져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OOO은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쟁점토지는 원래 자기 소유였는데 다시 돌려받게 되었다며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니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이자도 신OOO이 직접 납부할테니 걱정말라고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신OOO이 어릴 적부터 가장 친한 친구의 오빠이고, 친하게 지내던 관계였기 때문에 신OOO을 믿고 2004.6.7. 매매대금을 OOO만원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하게 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명의만 빌려 준 것이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OOO만원의 등기비용도 신OOO이 지급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인수한 담보대출이자도 신OOO이 부담하였고, 신OOO도 이자납부확인서 및 확인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 및 자신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함과 동시에 신OOO은 2004.6.7., 2004.6.12. 두 차례에 걸쳐 최OOO에게 채권최고액을 OOO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엄OOO의 남편 최OOO이 쟁점토지를 신OOO(청구인 명의)에게 반환하면서 자신의 채권 OOO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이고, 2007년 2월 중순경 OOO새마을금고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동 1758-6 토지 및 그 지상상가에 신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만약을 대비하여 가압류를 한 적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세입자인 김OOO과 함께 직접 OOO새마을금고를 찾아가 담당직원 양OOO에게 “쟁점부동산이 신OOO의 소유이고 대출금채무도 신OOO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 청구인 소유의 OOO동 상가에 가압류하였냐”고 따지자 OOO새마을금고에서는 OOO동 상가의 가압류를 풀어준 적도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이고 신OOO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사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3.10.28. 엄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매매대금은 OOO만원이었고, 이후 2009.4.2. 청구인이 민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매매대금도 OOO만원이었는바, 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쟁점토지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판결),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일 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신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2009.4.15. 민OOO에게 양도할 당시 양도가액은 OOO만원인데(이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없음) 민OOO가 OOO새마을금고의 대출(대출원금 OOO만원)을 승계하였다고 감안하더라도 OOO만원과 대출액 OOO만원의 차액인 OOO만원이 신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신뢰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OOO만원 역시 대출원금 OOO만원을 차감한 OOO만원을 지급한 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 취득 당시 등기비용과 OOO새마을금고의 대출이자도 신OOO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비용을 신OOO이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을금고 대출이자를 신OOO이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한 청구인의 계좌내역에도 신OOO이 이자를 입금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마을금고 대출이자 입금전표 또한 대출이자를 신OOO이 지급하였다는 분명한 근거는 될 수 없으며, 신OOO이 자필 작성한 이자납부확인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신뢰하기 어렵고, 신OOO이 대출이자를 실제 부담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신OOO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에 2004.6.7.(2004.6.11. 설정등기 말소됨)과 2004.6.11.(2009.4.2. 설정등기 말소됨)에 신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또한 토지소유자와 채무자가 상이한 근저당권 설정이 빈번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명의신탁의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신OOO의 자필 확인서는 신OOO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 같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신OOO이 작성한 것인지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신뢰할 만한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신OOO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만원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엄OOO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 없이 쌍방합의로 되어 있고, 취득가액 OOO만원에서 대출승계액 OOO만원을 차감한 잔액 OOO만원에 대한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토지 중 산343-1의 개별공시지가가 취득당시 OOO원, 양도당시 OOO원, 산 346-1의 개별공시지가가 취득당시 OOO원, 양도당시 OOO원으로 지가가 150% 가량 상승하였음에도 양도가액과 동일한 OOO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흐름도 및 그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 <표1>과 같고, 쟁점토지에는 2004.6.7.(2004.6.11. 말소), 2004.6.12. (2009.4.2. 말소) 두 차례에 걸쳐 채무자 신OOO, 근저당권자를 최OOO,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바 있다.

(2) 신OOO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신OOO이고, 청구인은 본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적이 없고, 대출금도 청구인이 빌린 것이 아니고 이자도 납부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2012.3.22.)(확인서에 자필 기재 서명·날인(무인)한 뒤, OOO교도소 교위의 무인증명 날인, 신OOO은 현재 교도소 수감중임), OOO원을 2004.12.30. 이후 4회에 걸쳐 쟁점토지에 대하여 발생된 담보대출금이자를 본인이 납부(납부내역 1) 2004.12.30. OOO원, 2) 2005.3.25. OOO원, 3) 2005.5.25. OOO원, 2005.7.25. OOO원, 5) 2005.9.13. OOO원, 소계 OOO원)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자납부확인서(2012.3.19., 자필기재 서명·날인함) 및 쟁점토지를 2003.10.28. 엄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할 때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OOO로 206 소재 이OOO 법무사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OOO교도소 교위의 무인증명 날인)를 제출하였다.

(3) OOO새마을금고(구 OOO새마을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4.12.30. OOO원, 2005.3.25. OOO원, 2005.5.25. OOO원, 2005.7.25. OOO원, 2005.9.13. OOO원이 각 입금(적요:청구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을 보면, 2004.8.12. 이자 OOO원, 2004.10.1. 이자 OOO원, 2004.10.22. 이자 OOO원, 2004.10.29. 이자 OOO원, 2004.11.25. 이자 OOO원, 2004.12.2. 이자 OOO원, 2004.12.30. 이자 OOO원, 2005.3.25. 이자 OOO원, 2005.5.25. 이자 OOO원, 2005.7.25. 이자 OOO원, 2005.9.13. 이자 OOO원, 2005.10.17. 이자 OOO원, 2006.1.20. 이자 OOO원, 2006.4.3. 상환 OOO원, 2006.4.28. 이자 OOO원, 2006.4.28. 상환 OOO원이 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제출된 입금전표 15매 중 10매에는 ‘신OOO 입금’이라고 수기기재 후 OOO새마을금고(OOO새마을금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나머지는 “곽OOO(청구인) 통장처리”, “성OOO 통장처리”, “금고통장으로 입금대체” 등으로 수기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OOO새마을금고의 직원인 양OOO이 신OOO에게 알려준 가상계좌에 신OOO 또는 신OOO의 처인 성OOO이 직접 입금하는 방법, 성OOO의 통장에서 정리하는 방법,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엄OOO와 청구인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4.6.3.)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매도인은 엄OOO, 매수인은 청구인, 매매대금은 OOO천만원으로 하여 매도하고, 특약사항으로 “새마을금고 채무승계금액은 매매대금에 포함된 금액임(승계금액 OOO원, 실대출액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민OOO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9.4.2.)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민OOO, 매매대금은 OOO천만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인 OOO동 1758-6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해 2007.2.5. OOO새마을금고에서 가압류 후 2008.8.6. 가압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김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2.4.26.)에 의하면, 본인은 2007년 경 청구인 소유의 OOO동 1758-6 상가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던 임차인으로, 위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고, 2007년 2월 중순경 OOO새마을금고에서 상가건물에 가압류를 한 적이 있는데, 청구인이 신OOO에게 “OOO리 임야는 당신소유인데 내 개인재산에 가압류가 되도록 하느냐”고 따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신OOO이 어떻게든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일처리가 늦어지면서, 결국 본인과 청구인이 OOO새마을금고로 찾아가 담당직원인 양OOO에게 “OOO리 임야가 신OOO 소유이고 신OOO이 이자를 내지 않으면 OOO리 임야를 경매하면 되지 왜 남의 상가에 가압류를 하냐”고 항의하였고, 이에 양OOO도 “OOO리 임야가 신OOO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을 대비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결국 OOO새마을금고에서도 그 가압류를 해지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양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2.6.14.)에 의하면, 본인은 2002년경부터 지금까지 OOO새마을금고(현재 OOO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고 있고, 신OOO과는 2003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대출도 본인이 담당하였고, 신OOO은 새마을금고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어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과정과 근저당권변경과정에 대하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바, 본인은 신OOO으로부터 신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들었고, 매매대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이자는 신OOO이 자신 또는 성OOO의 이름으로 입금하였고, OOO새마을금고에서 제공한 두레전표(청구인 제출)에 있는 “입금확인” 부분은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전표와 전산을 확인하여 수기로 작성한 것인데, 이를 확인하고자 명판을 찍고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2009년경 신OOO이 운영하는 OOO산업이 부도가 나면서 신OOO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민OOO(010-5×××-××××)를 중개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김OOO라는 사람이, 민OOO가 쟁점토지를 구입한다고 하여 수차례에 걸쳐 OOO새마을금고를 방문하였고, 당시 신OOO은 당시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이자 OOO원이 밀려있던 상태였는데, OOO동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도 2009년경에 경매를 넣기 위해 탁상감정을 하여 보니 감정가가 OOO천만원에 불과하여, 더 좋은 조건으로 팔기 위해 본인이 위 김OOO와 함께 직접 매매과정에 개입하게 되었고, 결국 청구인이 신OOO과 연락이 되면서 OOO새마을금고에 대한 채권 원금(원금 OOO천, 이자는 OOO원)만을 민OOO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민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시세가 대폭 하락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주지 않았고, 이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민OOO가 이자를 갚았는데, 나중에는 민OOO마저 파산하면서 이자를 갚지 못해 OOO새마을금고에서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OOO원을 배당받았으며, 청구인은 이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저 신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그 외에 청구인은 2011.5.13. 개명 전 이름 “곽OOO”에서 “곽OOO”으로 개명신고(개명허가일 2011.5.6.)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8) 먼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여부(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판결), 신OO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지 소유자는 본인이고, 대출금이자도 본인이 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제세공과금과 법무사비용도 본인이 직접 납부하였다고 확인해 주고 있고, 김OOO과 양OOO도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OOO이 OOO새마을금고에 이자를 납부한 정황이 두레전표, 김OOO과 양OOO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의 토지 및 상가에 OOO새마을금고에서 가압류를 하였다가 임의로 해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