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소득금액 추계경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2245 선고일 2012.07.19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인은 필요경비 유무에 대한 입증을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나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9.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건설업(건축, 습식, 철거)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7.10.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매출한 OOO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2.3.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매출누락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만 인정함에 따라 누락된 매출액은 대응원가 없이 전액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률이 25.98%에 이르고, 단순경비율(코드번호: 451101, 단순경비율 91.6%)에 의한 소득률 8.4%에 비해 3.08배에 달하는 등 불합리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경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자료,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4.11.29. 개업한 OOO(주업종코드: 451101, 건설업/건축, 습식, 철거)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으로서 2005년 당시 단순경비율은 91.6%(소득률 8.4%)이며,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에 대한 2005년 제2기 매출 OOO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7.10.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 OOO원으로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에 대한 매출 누락이 확인되자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12.3.13. 수입금액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됨으로서 청구인의 소득률은 25.98%로 단순 경비율에 따른 소득률 8.4%의 308%이며, 매출누락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의 19.8%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4년 말에 개업하여 2004년도에는 수입금액이 전혀 없었고, 처음 사업을 하여 세금 신고 납부에 미숙한 관계로 200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2006년 6월경에 2005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니 신고하라는 처분청의 안내를 받고서야 2006.7.10.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2005년도 제2기에 매출누락이 된 것을 알지 못했다가 2012년 2월 처분청의 소명안내문을 받고서야 알았는 바, 처분청이 경정한 소 득률은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률에 비해 너무 높으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3853, 2008.12.2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