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2240 선고일 2012.06.21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에 재직하다가 2012.2.6. 퇴사를 하였고, 이에 동 법인은 2012.2.29.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OOO원(주민세 포함) 및 근로소득세 OOO원(주민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임원이 된 경우로 2012.2.1. 개정하여 시행된 소득세법제22조 3항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규정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중2769, 2009.11.6.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