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