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로, 실행위자는 따로 존재하며 청구법인이 동 거래의 당사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거래시점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상 대표로, 실행위자는 따로 존재하며 청구법인이 동 거래의 당사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거래시점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1부, 물품대금 입금증명 사본 1부, 거래명세서 및 계근표 사본 1부, 소장사본 1부, 합의서사본 1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자원의 이OOO는 명의상 대표로, 실행위자는 송OOO으로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을 하였고, OOO자원의 실질사업자인 OOO자원의 대표 송OOO이 OOO자원 및 이OOO의 금융거래, 운송, 거래행위 등 실질적인 사업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OOO는 2000년 하반기 이후에 OOO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매입 관련 일을 하였기 때문에 OOO자원 업무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를 당시 이OOO가 폐동을 차량에 싣고 방문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액의 단기거래를 신분확인도 없이 하였다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의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면서 하자관련 정산의 언급이 없으며 잔액 모두를 지급하였다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자원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