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인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주변농지들은 농림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인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주변농지들은 농림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것)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 OOO 2003.4.11. 매매로 취득하여 2007.4.13. 매매로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4.13.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OOO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변농지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2>와 같고, 2007.3.3. 작성된 쟁점토지의 해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OOO의 금융기관 융자를 위하여 매수인 OOOO OOOO OO OO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4) 쟁점토지는 경기도 OOO고시(2006.6.13.)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변농지들은 심리일 현재 같은 법상 농림지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지적도면에 나타난 인근농지(자연녹지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주변농지들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의 차이가 많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3)의 주변농지들은 농림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해지된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매매대금은 동 계약이 파기되었고, 인근농지의 자연녹지지역의 개별공시지가도 위 (4)와 같이 쟁점토지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지된 매매가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평가한 쟁점토지의 평가액도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