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지분율은 65%,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232 선고일 2012.07.11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와 공부에는 ’09년 및 ’10년에 청구인의 지분율이 65%로 신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제사업자는 실제 사업자라는 뚜렷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개발은 2009.12.1.부터 OOO 58-20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1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개발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2011.10.20. 직권으로 폐업처리하고 법인의 주식명세서에 의하면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청구인을 2011.11.24.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자)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광권을 허가 받아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중 광권 무실적 관계로 법적 소송중일 때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OOO로부터 동업 요청을 받고 청구인을 대표로 하여 청구인 지분 30%, 김OOO 지분 30%, 김OOO 지분 20%, 황OOO 지분 20%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사업자등록당시 제출된 청구인지분 65%, 김OOO 지분 35%로 된 주주명세서는 허위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법인통장 사용 내역 및 2011년 12월 중순경 김OOO과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김OOO이 실제 대표자인것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 등록신청시 제출한 주주명세서상 주주현황은 청구인이 65%, 김OOO은 35%로 확인되고, 실제사업자 확인을 위한 현지확인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는 확인서를 받았으며, 실제 사업자가 김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명확한 증빙이 미비하므로 청구인을 해당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개발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기본통칙 39-0…1 【 주 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기본통칙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기본통칙 39-0…3 【 과점주주의 판정 】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기본통칙 39-20…1 【 친족관계 】 ① 영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발생·소멸여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1.03.21>

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하므로, 출양을 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기본통칙 39-20…2 【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영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2.19> 기본통칙 39-20…3 【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영 제20조 제10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지급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3.21> 기본통칙 39-20…4 【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영 제20조 제10호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12. 주식회사 OOO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09년 및 2010년 현재 주식회사 OOO개발의 주식을 청구인이 6,500주(지분율 65%), 김OOO이 3,500주(지분율 3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징구한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표자로서 사실상 권리 및 영향력을 행사하며, 법인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세무상 행위에 대해 실질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조카 원OOO은 2012.6.20.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광권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많아 제대로 일처리를 할 수 없었고, 김OOO이 광권 관련일을 잘 안다고 접근하여 법인설립시 주주비율을 30:30:20:20 비율로 하기로 하여 신분증을 주었지만 신분증을 이용하여 65% 과점주주로 만들어 놓고 광업권 관련일이 아닌 건설업을 한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사본에는 청구인이 김OOO을 사문서위조혐의로 OOO경찰서에 고소한다는 내용이고, 김OOO과의 녹취록에는 청구인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김OOO이 부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개발의 설립시부터 30%의 지분으로서 김OOO이 실제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와 공부에는 2009년 및 2010년 귀속연도에 청구인의 지분율이 65%로 신고 되어 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권한 행사를 한다는 요지로 확인한 반면, 김OOO은 녹취록에서 법인의 지분이 임의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고소장 이외의 김OOO이 실제 사업자라는 뚜렷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개발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