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2231 선고일 2013.11.29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기 신고한 매출금액과 중복되지 아니한다는 근거 및 개연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이 처분청이 조사한 총 현금액보다 더 많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2.1.17.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8년~2010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 아래 <표8. 쟁점금액 현황>의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의 공급가액 OOO,OOO,OOO원을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 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 액을 경정하며,

2.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 년 귀속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 을 OOO 사업장 의 각 귀속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 하 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종합소 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OOO 3인은 각 1/3지분으로 2006.4.1. OOO 소재 건물을 임차(지하1층, 지상 5층, 임차료 OOO원)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뷔페 및 예식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8.30.~ 2011.11.30.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8.1.1.~ 2010.12.31. 기간동안 청구인 이OOO의 배우자인 김OOO 명의의 비사업용 3개 예 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현금 및 수표 OOO원 (공급대가로 공급가액은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이OOO 의 사돈 남OOO 명의의 비사업용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및 수표 OOO원(공급대가, 공급가액은 OOO원), 쟁점사업장의 사진업자 및 미용업자에게 전대한 임대료 OOO원, 이OOO 사업 용 계좌의 누락분 OOO원, 예식장 및 연회 예약서 4건의 누락분 O,OOO,OOO원 등 합계 총액 OOO원(공급가액)을 쟁점사업장에서 신 고누락한 현금수입금액으로 보면서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 는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17. 청구인들에게 별첨과 같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 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2011.8.30.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에 임하여 예식장 사용계약서 및 연 회 예약서 등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예치하고 이를 전산입력하여 청구인들 의 수입금액 신고내역과 대사하였고, 청구인 등에 대한 모든 계좌를 일 괄 제공받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들은 비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쟁점금 액도 신고된 수입금액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표1. 연도별 쟁점금액> (OO: OO) <표2. 현금신고수입금액과 계좌입금액(사업용계좌 +쟁점계좌) 비교> (OO: OO) O OOOO(OOOOOOOOOO) OO (2)2008년~2010년 동안 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 중 현금 수입 금액(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현금신고 합계액)은 OOO원(공 급 대 가)이고, ② 수입금액 중에서 이OOO 명의의 사업용계좌에 현금 입금 한 금액은 OOO원, ③ 청구인의 처 김OOO 명의의 계좌(쟁점계좌)에 현금 입금 된 금액이 OOO원이므로, ④ 이미 신고된 현금 수입금액 이 현금 입금 액보다 OOO원(①-②-③)이나 초과할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 상 쟁점계좌 입금액의 자금원천 이 예약서상 기신고된 현금수 입금액인데도 처분청이 현 금 입금 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임의 단정 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미 신고된 수입금 액 에 대한 중복과세에 해당되 어 위법ㆍ부당하다. (3)쟁점계좌 중 하나인 261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출금한 금액이 OOO원이고 해당통장으로 재입금된 금액이 OOO원이며, 쟁점계좌 중 하나인 264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출금한 금액이 OOO 원이고 재입 금된 금액이 OOO원인데 이는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계 좌로 신고하 지 아니한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에 직접 사용 한 것으로서 인위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처 김OOO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것은 아니며, 이 같은 사실은 처 김OOO 의 경우, 개업초기 대출을 하여 사업자금 및 운영에 개입하였고 본 인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입금하여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4)쟁점사업장의 2008년∼2010년 3년 동안 순이익이 OOO원이고, 처 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액 중 누락으로 확정한 쟁점금액이 OOO원(공급가액)으로, 개인사업자의 특성상 이익금이 회사에 수입금 액으로 신고되어 있기만 하면 배당 등 처분 절차 없이 수시로 인출하 여 사 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바 이를 특별히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
  • 다. (5)대법원 판결(2011두1634)에서도 과세 관청이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수 입금액의 일부라고 단정하였음에도, 사 업자가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과 대사하여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사실로 미루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친인척 등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사실만으로 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6)처분청이 거래처에 대해 별도의 예치조사를 실시하여 적출한 것과 청 구 법인의 예식장 수입금액 누락 여부와는 연관성이 없으며, 청구인 이 조 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90여 일 동안의 세무조사로 궁박한 상 태에서 처분청의 조사관이 작성하여 놓은 틀의 형식에 날인한 것이고, 구체적 인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지분 1/3씩 투자한 공동사업자 2인과 누락 계좌로 경정한 청구인 이OOO의 처 명의 계좌에 대해 김OOO 본인에 대한 진술도 없이 사실상 조사관이 작성한 것에 불 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설령 확인서가 있다고 해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출 누락액을 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서의 증거력 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은 김OOO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전체 금액OOO 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현금수입 업종의 특성상 주 말 현 금수입을 매주 월요일 등에 입금하므로 전체 입금액 중 현금 및 자기 앞 수표 입금액인 쟁점금액만을 현금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정하였는 데, 현 금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납세자의 소명을 받았으나 신빙성이 없어 인 정하지 아니 하였던 것이다. (2)청구인들은 김OOO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실상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 고 현금신고액이 쟁점금액보다 많아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누락 수입금액으 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에서는 해가 갈수록 지능화 해가는 자료 상 및 현금수입업종의 탈세를 줄이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용계 좌 제도를 2007년도 시행하여 2007.6.30.까지 복식부기의무자 가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미계설·미사용시에는 가산세 및 조사대상자 선정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는바 사업자인 이OOO의 배우자 김OOO과 사돈 남OOO(며느리 친정아버지)의 비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현금 수입업종인 예식장의 수입금액을 분산시키 기 위한 것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였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 액은 총수입금 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입금한 것이다. 그러므 로 수입금액을 계좌입금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또다른 차명계좌를 사용 할 개연성이 충 분히 있고 계좌 입금여부는 청구인측의 자의적인 판단 사항이므로 현 금신고액과 계좌입금액을 비교하여 계좌 현금입금액이 신고누락이 아 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다. (3)청구인들은 현금 거래를 위해서는 해당 현금의 보관, 운반, 종업원에 대 한 신뢰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불가피하게 통장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 고 하나 접수 등 현금거래를 담당하는 분야는 딸, 며느리, 처 등 대부분이 가족들이 담당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은 핑계이며, 수입금액 누락 확인서 에 서명한 것은 장기간의 조사로 청구인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 여 조사의 조 기 종결을 위하여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에서 조 사 기간을 연장 한 것은 비사업용계좌를 이용한 또 다른 거래처 2곳 의 조 사를 위 한 것이었 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확인서에 서명한 것 은 불복청구 에 대비하고 조사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기만행동인 것으 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사업용계좌인 쟁점계좌에 현금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업장에서 누락된 수입금 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 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 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 용 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 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➂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 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 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 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 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 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① 복식부기의 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

  • 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 급 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사 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 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 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8년~2010년 부가가치세 신 고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으며, <표5>의

② 세금계산서, ③현금 영수증, ④현금은 모두 현금수입금액으로 예약서 상 별개의 계약건이 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4. 수입금액 및 순이익> <표5. 현금매출 및 신용카드매출>

(2)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2011.8.30. 쟁점사업장에 조사착수하여 예 약서, 회계장부 등 모든 서류를 예치하였고 청구인들에 대한 모든 계좌를 일괄 제공받았으며, 예식장 및 연회 예약서를 전산입력하여 쟁점사업장의 신고내역과 대사하였고, 그 외 예치 서류를 근거로 청 구인들로부터 소명을 받으면서 아래 <표6>, <표7>, <표8>과 같은 수입금액 누락적출 및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하였는바, 조사청이 적 출 한 쟁점계좌 외의 누락 금액인 <표6>의 금액 OOO원(공급 대 가)에 대해서 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표9>와 같 은 예시를 하 며 쟁점계좌(261계좌, 264계좌, 993계좌)에 현금입금된 예식장 수입금액 은 이미 쟁점사업장의 수입 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인정하 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6. 청구인들이 인정하는 수입금액(공급대가) 누락 현황> <표7. 조사청의 필요경비 인정 내역> <표8. 쟁점금액 현황> <표9. 사업용 계좌와의 입ㆍ출금 내역>

(3) 살피건대,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예 식장 및 연회 예약서, 회계장부 등을 예치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대사하여 차액분 등에 대해서는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으 로 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였고, 쟁점계좌 에서 적 출한 쟁 점 금액 전부가 쟁점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예약 서 이외 의 사업 장 매 출액으로서 청구인들이 기 신고한 매출금액과 중복되지 아 니한 다는 근거 및 개연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의 현금 매출로 신고한 금액(O,OOO,OOOOO) 이 처분청이 조사한 총 현금 액 〔OOO 원 =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인 이OOO 계좌에 입금 된 금액 공급가액 O,OOO,OOO원(공급대가 OOO원) + 청구인들이 수입금액누락 으 로 인정하는 <표6>의 공급대가 OOO원의 공급가액 OOO,OOOO 원 + 쟁점금액의 공급가액 OOO원〕 보다도 더 많으 므 로 쟁점계좌 에 현금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 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따라서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경우, <표8>의 2008년 제1 기~2010년 제2기의 공 급가액 OOO(쟁점금액)을 각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하도록 하며,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공 급가액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 원, 2010년OOO원) 에서 2008년 귀속 OOO 원 (<표7>의 2008년 필요 경 비 추인 금 액 OOO원

• <표6>의 200 8년 누락 수입금액인 공 급 가 액 OO,OOO,OOO원) 및 2009년 귀속 OOO원 (<표7>의 2009년 필요 경 비 추인 금액 OOO원 - <표6>의 2009년 누락 수입금액인 공 급 가 액 OOO원)을 차감한 2008년 OOO원, 2009 년 OO,OOO,OOO원, 2010년 OOO원 합계 OOO,OOO,OOO원 을 쟁점사 업장의 각 귀 속 연도 수입금 액에서 제외 하 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 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