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기 신고한 매출금액과 중복되지 아니한다는 근거 및 개연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이 처분청이 조사한 총 현금액보다 더 많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기 신고한 매출금액과 중복되지 아니한다는 근거 및 개연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이 처분청이 조사한 총 현금액보다 더 많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2.1.17.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8년~2010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 아래 <표8. 쟁점금액 현황>의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의 공급가액 OOO,OOO,OOO원을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 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 액을 경정하며,
2.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 년 귀속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 을 OOO 사업장 의 각 귀속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 하 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종합소 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 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 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① 복식부기의 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 급 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사 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 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 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세금계산서, ③현금 영수증, ④현금은 모두 현금수입금액으로 예약서 상 별개의 계약건이 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4. 수입금액 및 순이익> <표5. 현금매출 및 신용카드매출>
(2)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2011.8.30. 쟁점사업장에 조사착수하여 예 약서, 회계장부 등 모든 서류를 예치하였고 청구인들에 대한 모든 계좌를 일괄 제공받았으며, 예식장 및 연회 예약서를 전산입력하여 쟁점사업장의 신고내역과 대사하였고, 그 외 예치 서류를 근거로 청 구인들로부터 소명을 받으면서 아래 <표6>, <표7>, <표8>과 같은 수입금액 누락적출 및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하였는바, 조사청이 적 출 한 쟁점계좌 외의 누락 금액인 <표6>의 금액 OOO원(공급 대 가)에 대해서 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표9>와 같 은 예시를 하 며 쟁점계좌(261계좌, 264계좌, 993계좌)에 현금입금된 예식장 수입금액 은 이미 쟁점사업장의 수입 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인정하 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6. 청구인들이 인정하는 수입금액(공급대가) 누락 현황> <표7. 조사청의 필요경비 인정 내역> <표8. 쟁점금액 현황> <표9. 사업용 계좌와의 입ㆍ출금 내역>
(3) 살피건대,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예 식장 및 연회 예약서, 회계장부 등을 예치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대사하여 차액분 등에 대해서는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으 로 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였고, 쟁점계좌 에서 적 출한 쟁 점 금액 전부가 쟁점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예약 서 이외 의 사업 장 매 출액으로서 청구인들이 기 신고한 매출금액과 중복되지 아 니한 다는 근거 및 개연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의 현금 매출로 신고한 금액(O,OOO,OOOOO) 이 처분청이 조사한 총 현금 액 〔OOO 원 =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인 이OOO 계좌에 입금 된 금액 공급가액 O,OOO,OOO원(공급대가 OOO원) + 청구인들이 수입금액누락 으 로 인정하는 <표6>의 공급대가 OOO원의 공급가액 OOO,OOOO 원 + 쟁점금액의 공급가액 OOO원〕 보다도 더 많으 므 로 쟁점계좌 에 현금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 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따라서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경우, <표8>의 2008년 제1 기~2010년 제2기의 공 급가액 OOO(쟁점금액)을 각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하도록 하며,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공 급가액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 원, 2010년OOO원) 에서 2008년 귀속 OOO 원 (<표7>의 2008년 필요 경 비 추인 금 액 OOO원
• <표6>의 200 8년 누락 수입금액인 공 급 가 액 OO,OOO,OOO원) 및 2009년 귀속 OOO원 (<표7>의 2009년 필요 경 비 추인 금액 OOO원 - <표6>의 2009년 누락 수입금액인 공 급 가 액 OOO원)을 차감한 2008년 OOO원, 2009 년 OO,OOO,OOO원, 2010년 OOO원 합계 OOO,OOO,OOO원 을 쟁점사 업장의 각 귀 속 연도 수입금 액에서 제외 하 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 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