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84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84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