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216 선고일 2012.06.21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84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09년에 주택 3호를 양도하고, 2010.5.31. 다음 <표>와 같이 양도가액 433,000천원, 취득가액 412,000천원, 필요경비 43,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나.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남편 도OO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OO도 OO시 OO동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평가액인 73,500천원(기준시가)으로, 양도한 주택 3호의 필요경비 합계액을 72,817천원으로 하여 2011.8.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51,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서가 등기우편에 의하여 2011.10.25.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우체국의 우편종적조회(등기번호:OO, 수령인: 청구인)에 의해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1.10.25.부터 184일이 경과한 2012.4.26.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