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이자소득으로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212 선고일 2012.11.21

청구인이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원금을 회수한 것인지, 이자수입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이자채권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원금 및 이자지급에 대한 확인, 기타 증빙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재조사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28. 00시 00구 00동 000-0 공구상사 D 00-000에서 00상사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00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가압류 포함) 등을 설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00에게 송금한 금액은 2007년 000백만원, 2008년 000백만원, 2009년 000백만원 및 2010년 000백만원 합계 0,000백만원인 반면, 이00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부업에 따른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다른 채무자에 대한 이자수입 누락금액과 합산하여 2011.1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0,000,000원, 2009년 귀속분 0,000,000원, 2010년 귀속분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이00의 당좌결재시 일시자금이 부족할 때 단기간 대여하기도 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이00에게 대여한 금액 중 원금의 극히 일부이나, 처분청은 원금회수인지, 이자수입인지의 구분 및 확인 없이 모두 이자로 과세하였는 바, 당초 세무조사시 이00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남편 한00(00상사의 실지사업자)을 상대로 한 문답서에서도 이자는 주고 받은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였고, 서면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자금을 수시 빌려가고 바로 보내오는 형태로 현재까지 이00에 대하여 자금대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자는 이00 소유 00시 00구 00동 빌딩이 매각되면 그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기로 하고 담보로 0억원의 당좌수표를 이00로부터 수취하여 현재 보관중인 점, 이자는 원금과 이자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금과 이자간에는 그 크기에 따라 일관성과 공통점이 있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00가 송금하여 통장 입금된 것을 모두 이자수입으로 결정하였는 바, 2007년도에는 21차레 총 000,000천원(1회평균 00,000천원)을 대여하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총 2회 00,000천원, 나머지는 어음 등으로 회수했는데 처분청에서는 통장입금 00,000천원 전액을 이자로만 판단하고, 2008년도에는 46차례 총 000,000천원(1회 평균 00,000천원)을 대여했는데, 이00가 청구인의 통장으로는 송금한 것이 없다 하여 2008년도에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는가 하면, 2009년도에는 53회 총 000,000천원(1회 평균 00,000천원)을 대여했는데 이00가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이 0,000천원만을 이자수입으로 결정했으며, 2010년에는 49회 총 000,000천원(1회 00,000천원)을 대여하여 2008년, 2009년 보다 적게 대여했음에도 이00가 청구인 통장으로 송금한 000,000천원을 송금했기에 처분청에서는 이를 모두 이자수입으로 결정하는 등 처분청에서 결정한 연도별 대여금 누계의 크기와 이자간에는 이자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연도별 일관성 및 공통점도 없는 점, 청구인과 이00는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구두상으로 이자 등을 정한 것이나, 처분청에서는 이자를 받았을 것이라는 선입견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이자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원금회수액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모두를 이자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 점, 청구인은 대부사업자로서 이00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서만은 부득이하게 이00 소유 00시 00구 00동 소재 빌딩의 매각이 될 때 이자를 논하기로 합의하여 동 빌딩을 담보로 0억원의 당좌수표(지급일 2012.12.31.)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이00에 대한 자금대여 및 회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동 당좌수표는 어디까지나 담보에 불과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00에게 자금을 단기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가를 이00 소유 빌딩이 매각되면 받기로 하였고, 그 담보로 당좌수표(0억원)를 청구인에게 보관시키는 약정(구두계약)을 하여 아직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대여원금의 회수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이00에게 2007년 000백만원, 2008년 000백만원, 2009년 000백만원, 2010년 000백만원, 총 0,000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동 금액 중 2007년 000백만원, 2008년 000백만원, 2009년 000백만원, 2010년 000백만원, 총 0,000백만원을 어음 등으로 회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1.10.26. 처분청 조사과에 출석하여 00상사의 대부업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의 2011.10.26. 진술내용을 보면, 이00에게 금전 000백만원을 대부해주고 이00의 부동산에 근저당 0,000백만원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이00에게 000백만원의 당좌수표(이00가 대표자로 있는 000통상 명의, 지급기일 2012.12.31.)를 받고 0,00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2010.6.30.에 해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 당시 이00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1.10.11)를 보면, 현재 남아 있는 원금잔액은 000백만원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00은행 계좌로 입금된 000백만원이 대여금 원금회수액이고 이00에게 지급받은 000백만원의 당좌수표는 이00의 부동산 매각시 지급받을 이자금액의 담보로서 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지급받은 000백만원의 당좌수표 지급기일이 2012.12.31.로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현금화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 내용과 이00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상이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보지만, 청구인은 대부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00에게 지급받은 이자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수입된 날’로 보아 2007년에 지급받은 00백만원, 2009년에 지급받은 00백만원, 2010년에 지급받은 000백만원, 총 000백만원을 각 지급받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금전 000백만원을 대여하고 근저당권 0,000백만원을 설정할 수는 없고, 원금이나 이자를 받지 않고 기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제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00의 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하나도 보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출금액 총 0,000백만원 중 남아 있는 원금 000백만원과 확인되지 않는 어음 등의 회수금액 0,000백만원의 차액 중 실제로 지급됨이 확인된 총 00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 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8 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실제로 수입된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① 00상사의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한00에 대한 문답서(2011.10.26.)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종합소득세는 단순추계율로 신고하였고, 2007년에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대부업과 관련하여 대부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금전대차계약이 끝나면 별도로 서류를 보관할 이유가 없다 하여 세무상 장부 및 각종 계약서, 약정서, 이자수입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00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과 관련하여 이00에게 0억원 정도 대여하였고, 그후 1억원 정도 더 대부하였으며, 동 부동산에 근저당 00억원을 설정한 이유는 이00는 10년 전부터 알고지내던 사이로서 이00 소유 토지, 건물인 00시 00구 00동 000-00에 채권자들의 근저당이 많아 나중에 잘못되어 채권자들이 경매를 법원에 신청해서 부동산이 낙찰되면 배당금의 일정부분을 받기 위해 저하고 통정하여 상기 부동산에 근저당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이고, 한번에 2억원을 대부해준 것이 아니고, 이00가 000통상을 운영하는데 급하면 그때그때 대부를 해주었으며, 이자율은 특별한 약정없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약 2부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으며, 2008.3.12. 처음 근저당권 000백만원을 설정하고, 2008.5.27. 근저당권을 해제하였으며, 다시 같은 날인 5월 27일 근저당권 000백만원, 2009.4.28. 근저당권 0,000백만원을 설정한 뒤, 2010.6.30. 해제한 이유는 이00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00은행에서 추가 0억원을 추가로 받았는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근저당을 해제해 준 것이고, 지급기일이 2012.12.31.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를 이00로부터 수취한 뒤, 0,00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해제한 것이며, 이00에게 2007년 000,000천원, 2008년 000,000천원, 2009년 000,000천원, 2010년 000,000천원, 총 0,000,000천원을 입금한 이유는 이00의 000통상 어음 0억원을 돌려서 계속 막았고, 그 금액을 입금해 준것이라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② 이00의 사실확인서(2011.10.11.작성,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이00과 한00은 10년전부터 알고지낸 사이로서 서로 돕고 사는 돈독한 관계이며, 이00는 2006년부터 사업이 급격히 부진하였고, 또한 많은 부도와 사기를 당함으로서 부도를 낼만큼 급박한 상황에 내몰렸고, 이에 한00에게 긴급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후배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어렵지만 꾸려 나가고 있고, 근저당 00억 설정은 이00의 재무상태가 너무나 급박하여 이00의 요구에 의해 한00에게 부탁하여 추가로 자금을 더 빌리려는 욕심에 설정을 하였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처하고자 했던 부분이며, 현재 이00가 한00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은 원금만 약 000,000천원 정도 되지만, 현재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는 줄 엄두조차 못내고 있고, 부동산도 매도하려고 내놓았으나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답보상태라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③ 기타 2007~2010년간 이00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총명세, 2007~2010년간 청구인이 이00에게 송금한 총명세 등이 제시되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00에게 자금을 단기 대여한 대가를 이00 소유 빌딩이 매각되면 받기로 하는 등 쟁점금액은 대여원금의 회수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대출금액 총 0,000백만원 중 남아 있는 원금 000백만원과 확인되지 않는 어음 등의 회수금액 0,000백만원의 차액 중 실제로 지급됨이 확인된 총 000백만원은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이 2008년도에 이00에게 46차례 총 000,000천원(1회 평균 00,000천원)을 송금했는데 처분청은 이00가 청구인의 통장으로는 송금한 것이 없다하여 이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 연도별 대여금 누계의 크기와 이자수입간에 이자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일관성 및 공통점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총 169회 0,000백만원이 출금된 반면, 청구인이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총 14회 000백만원(쟁점금액)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되고 있어 동 금액이 원금을 회수한 것인지, 이자수입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이자채권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원금 및 이자지급에 대한 이00에 대한 확인, 기타 증빙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