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 증명 미비하고 사업소득 있는 사업내역 등으로 보아 자경 감면 요건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 증명 미비하고 사업소득 있는 사업내역 등으로 보아 자경 감면 요건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