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작성한 수기장부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작성한 수기장부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1.11.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11년 9월)에 의하면, OOO에서 대물변제로 취득한 각종 금형과 콤퓨레샤, 유압기 등은 청구인의 공장에서 사용 및 보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 고시 첨부한 2010년도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 잔액은 OOO원이고, 거래처원장(잔액)상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OOO는 2011.2.25. 폐업하였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와의 매출액은 OOO원으로 대물변제한 외상매출금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3월)에 의하면, 2010년도 말 실제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OOO 결산내용에도 상호간 외상대금이 없는 것(“0”)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실제 외상매출잔액이 수기로 작성한 OOO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수기장부와 엑셀장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기장부의 수금내역은 엑셀장부에 정확하게 이기되었고, OOO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이 2006년도 말에는 OOO원으로 일치하나, 2010년도 말에는 수기장부의 잔액은 OOO원이고, 엑셀장부의 잔액은 OOO원으로 OOO원의 차이가 나며, 엑셀장부와 기업은행 거래명세표상 입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엑셀장부상의 수금내역중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현금회수분 2건 OOO원, 농협계좌입금분 2건 OOO원, 외상매입대금 상계분 12건OOO원 등 합계 OOO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입금내역이 일치한다’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와 5년 이상 거래하면서 2010.12.31. 매출채권 잔액 OOO원에 대하여 2011.1.10. OOO원과 2011.2.10.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중고기계장치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수기장부와 전산장부 및 은행예금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OOO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201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2010년 2기 부가가치율이 2010년 1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쟁점금액(OOO원)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매입없이 매출만 하였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수기장부 8매, OOO와의 외상매출금원장 9매,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OOO에 대하여 OOO지점에서 조회한 거래명세표 155매(2011.10.28.), OOO에 대한 매출조회전표 4매, 대물변제계약서 2매(2011.1.10., 2011.2.10.), OOO 대표이사 이OO의 진술서(2012.4.18.) 및 OOO 구매관리 담당자의 외상잔액(채무)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대물변제계약서에는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2005.6.1.부터 2010.12.31.까지 납품받은 금전대차에 관한 원금의 채무액 OOO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금형 및 기계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 대표이사 이OO의 진술서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는 2005년 5월부터 폐업(2011.2.25.)할 때까지이고, 결제방식은 월마감후 익월말일 결재이며, 폐업후 잔액은 OOO원 정도이고, 폐업시 협력회사 잔액은 회계사무실에서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구매관리 담당자 김OO의 확인서에는 외상잔액OOO원이 적혀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 OOO와의 매출채권 잔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① OOO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은 기계장치가 청구인의 공장에 설치․사용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장부와 전산장부의 기재가 거의 일치하며, 물품대금의 회수통장인 OOO은행예금거래명세표상의 입금내역과도 장부상의 수금내역도 거의 일치하는 점, ③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경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율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지는 점, ④ OOO의 대표이사 및 구매관리 담당자가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