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2209 선고일 2012.06.25

구인은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년 취득한 경기도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4.20.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6.10.〜2011.6.29. 기간 중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가액은 OOO,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OOO으로 하여 2011.9.2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82년에 OOO시에 가족과 함께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1994년 3월 18일)를 보면, 경작구분은 자경, 소유자는 청구인,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되어있으며, 종자 및 비료 등을 구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농지위원 김OOO, 손OOO, 주민 장OOO, 한OOO 등이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실지 경작자 등 과세근거를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점, 토지보유기간 중 노모 및 대학생 자녀 부양 등에 충당키 위해 일정기간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그 금액이 미미하여 쟁점농지 자경에 지장이 없고, 주식회사 OOO에 4년동안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평소 친분이 있던 유OOO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준 것일 뿐 실지근무 사실이 없으며OOO, 사업이력 중 서울특별시 OOO 소재 블루베리, 당시 청구인 소유건물인 경기도 OOO 소재 블루베리는 은행융자시 저리대출을 위해 은행직원의 요구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실지 영업행위가 없었던 사업장인 점, 설령 주업이 사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볼 경우에도 주업의 판단과 별도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에 노동력에 의해 자경한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에 대하여 배우자인 김OOO가 실제 사업경영은 하였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이력에 대하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OOO에게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은바, 1991년 서울 OOO에서 시작하여, 서울일원OOO 및 경기도 OOO를 오가며, 도소매업은 물론이고 제조업에도 종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업은 농업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자술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자가소비목적으로 농사를 지었고 수확물은 많지 않았다고 한 점 또한 청구인의 주된 생활자금의 원천은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특례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한정하여야 할 것(조심2009중0194, 2009.03.18, 외 다수)인바, 청구인은 농업이외의 소득이 매년 발생하는 자로서,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농지경작확인서, 종자 등 구매영수증, 유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이외의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조심 2009중3120, 2009.11.16.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종자 및 비료 등의 구매영수증은 간이영수증이며,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농자재 구입 및 농사비용 지출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