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은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구인은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농지경작확인서, 종자 등 구매영수증, 유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이외의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조심 2009중3120, 2009.11.16.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종자 및 비료 등의 구매영수증은 간이영수증이며,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농자재 구입 및 농사비용 지출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