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직권폐업 후 발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208 선고일 2012.06.26

09.10.1. 사업장이 없어 직권폐업되었고, 거래대금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10년 1기 부가세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6.23.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유리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라는 상호로 유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강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강OOO이 2009.10.1. 직권폐업되어 강OOO과 정상거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2.9.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46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강OOO이 과세관청에 의해 직권폐업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유리제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 또는 통장이체로 지급하고 공급받은 물건의 하자로 약 OOO원 정도만 미지급한 상태임에도 강경상이 폐업자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강OOO이 실제거래하였다는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할 수 없고, 강OOO이 신고한 2010년 제1기 매출액은OOO원이나 매입액은 OOO원이므로 청구인과 정상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강경상은 사업장이 없어 청구인과의 거래 이전에 직권폐업되었고, 거래내역 1억원 중 대금 OOO원만 계좌를 통한 지급내역이 확인되며 그 밖의 대금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강OOO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유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2009.10.1. 강OOO의 사업장은 전대사업장이고, 현재 전대사업자의 사업개시일부터 임대차관계가 없었고, 사업장이 없다는 사유로 직권폐업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강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매출액에 비하여 매입액이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 제1기 매출액 OOO원 중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OOO원으로서 청구인 이외에 다른 매출액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강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미납세액 OOO원)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강OOO이 2012.1.6. 작성한 확인서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매출하였고, 매출은 주문에 따라 배달하였으며, 배달시 매출대금을 회수하였고 일부는 계좌로 이체받았으며, 납품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여 미수금 OOO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에 의한 강경상과의 거래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거래대금을 2010년 제1기에는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고, 이후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표2>의 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7.21. OOO원 및 2011.1.11. OOO원을 강경상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7.25. OOO원 및 2011.8.12. OOO원을 강경상의 여동생 강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강OOO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당하여 동생인 강OOO에게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7) 청구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강O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강OOO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강경상이 2009.10.1. 사업장이 없어 직권폐업되었고, 거래대금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강OOO의 2010년 제1기 매입내역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강OOO이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0년 제1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강OOO과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