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1. 사업장이 없어 직권폐업되었고, 거래대금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10년 1기 부가세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09.10.1. 사업장이 없어 직권폐업되었고, 거래대금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10년 1기 부가세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강OOO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유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2009.10.1. 강OOO의 사업장은 전대사업장이고, 현재 전대사업자의 사업개시일부터 임대차관계가 없었고, 사업장이 없다는 사유로 직권폐업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강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매출액에 비하여 매입액이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 제1기 매출액 OOO원 중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OOO원으로서 청구인 이외에 다른 매출액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강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미납세액 OOO원)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강OOO이 2012.1.6. 작성한 확인서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매출하였고, 매출은 주문에 따라 배달하였으며, 배달시 매출대금을 회수하였고 일부는 계좌로 이체받았으며, 납품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여 미수금 OOO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에 의한 강경상과의 거래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거래대금을 2010년 제1기에는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고, 이후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표2>의 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7.21. OOO원 및 2011.1.11. OOO원을 강경상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7.25. OOO원 및 2011.8.12. OOO원을 강경상의 여동생 강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강OOO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당하여 동생인 강OOO에게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7) 청구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강O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강OOO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강경상이 2009.10.1. 사업장이 없어 직권폐업되었고, 거래대금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강OOO의 2010년 제1기 매입내역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강OOO이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0년 제1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강OOO과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