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 자신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201 선고일 2012.04.13

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 자경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원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11.27. 취득한 OOO 전 1,06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10.23. 심OOO에게 양도하고 2010.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8.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소재 OOO공장에 근무할 당시 1992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 소재하는 전원주택에 거주하면서 집에서 약 500m 거리에 소재하는 쟁점농지를 1993.11.27. 매수하였는데 2003년경 직장을 수도권으로 옮기기 전까지 10년 이상을 일손이 덜 드는 콩과 간단한 채소류를 재배하였다. 쟁점농지는 호미, 삽, 괭이 등으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320평 남짓되는 작은 규모의 텃밭으로 청구인이 OOO공장에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자경할 수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10.7~2004.1.27. 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1993.11.27. 취득한 후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OOO)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이 OOO공장의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1.27. 쟁점농지 를 취득하여 2010.10.23.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1,068㎡,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쟁점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인터넷 위성사진 조회 결과 2010.10.23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로 보여지며, OOO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직원(OOO조사관)이 현지 출장하여 직접 촬영(2012.3.13)한 쟁점농지 사진 확인결과 2012.3.13 현재까지도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양도당시 농지로 보여진다. (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표1>과 같은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직선거리 13㎞에 10년 2월을 거주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양도당시 농지 및 재촌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O) (다)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공장의 상시근로자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이 8년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2011.7.4.자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시골 출신으로 OOO공장에 근무할 당시 평소 전원주택 생활을 동경하던 차에 1992년부터 OOO의 전원주택에 거주하면서 작은 텃밭이라도 일구며 살고자하는 마음 으로 1993년에 집에서 약 500m 떨어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3년 ~2003년 동안 쟁점농지에서 콩, 땅콩 및 간단한 채소류 작물을 재배하였는데, 320평 남짓 되는 작은 규모이었기에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었고,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호미, 삽, 괭이 등의 농기구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2003년 말 직장을 수도권으로 옮기며 이사하게 되었고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학자금 등이 필요하여 2010년 10월에 쟁점농지를 매도하게 되었다고 소명하고 있다. (나) 2010.10.23.자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자인 김OOO 및 박OOO(인감증명서 첨부)의 자경사실확인서는 1993.11.27~2004.1.10.까지 콩, 땅콩 등을 청구인이 재배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이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공장에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이 7시부터 16시 또는 8시부터 17시까지였음을 구두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던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인근 토지소유의 전업농민들도 당시에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었기에 특별하게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고,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지식도 없었으므로 농자재 구입내역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인(정OOO)은 1990~1992년 기간중에 OOO시 소재 OOO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일 및 OOO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차량이 없는 관계로 청구인과 동행하여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시골에 계신 청구인의 부모님이 보내주신 씨앗으로 손이 덜가는 콩을 주로 재배하여 작물의 수확시기에는 부모님이 수확을 거들어 주었으며 콩나물과 두부 등을 만들어 먹었음을 추가제출자료에서 소명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기본취지는 전업농민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공장에 근무하는 상시근 로자(1996~2003년 연급여 27~60백만원)로 2교대(21시간 근무후 교대)로 근무하여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경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간헐적으로 경작을 하였더라도 직업 특성상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한 점, 농자재 구입내역, 수확작물 판매처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농지원부를 구비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