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외에는 명의도용을 당했다거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없음
사실확인서 외에는 명의도용을 당했다거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에는 청구인(1978년생), 청구인의 배우자 나OOO(1977년생), 자녀 나OOO(2006년생)와 나OOO(2008년 4월생)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전성진의 주민등록에는 전OOO(63년생), 전OOO의 배우자 유OOO(63년생)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 유선희는 사망한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심리자료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 등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설립, 임원, (가) 2008.6.16.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설립등기 신청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이사 유OOO, 감사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08.6.12. OOO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소기업확인서(창업자용)에 OOO의 대표자는 유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8.6.16. 법무법인 OOO가 공증한 OOO 발기인총회 의사록에 발기인은 유OOO이고, 유OOO가 주식전부(총액 OOO원)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2008.6.16. 법인설립등기가 되었고, 2008.7.8. 체납법인으로 상호변경되었으며, 동일자로 청구인이 이사로 취임하여 2009.2.19.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2만주(100%)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유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전OOO과 나OOO은 옛 직장동료이고, 전OOO이 나OOO에게 사업자금 융통을 요청해 인정상 전OOO이 은행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OOO에게 OOO원을 대여해주었다고 하면서 차용증(2008.7.20.) 사본과 2008.6.16. OOO원이 인출된 예금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전OOO은 배우자 유OOO를 100% 출자자로 하여 설립자본금 OOO원으로 OOO을 설립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유OOO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며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08.6.24. 유OOO가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08.7.21.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신청서의 전화번호는 전OOO의 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전OOO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2008.7.8. OOO에서 체납법인명으로 상호변경하면서 대표이사를 형식상 청구인으로 해달라고 나OOO에게 부탁을 하자 나OOO은 청구인 모르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고, 전OOO은 청구인을 대표자 및 주주명세서상 100% 출자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하면서 전OOO의 사실확인서(2011.10.)를 제출하였다. (라) 청 구인은 학원영어강사로 재직하다 2008.4.10. 둘째 나OOO을 출산하여 산후조리중이었으므로 체납법인의 대표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마) 나OOO은 청구인에게 설립자금을 빌려주고 매월 은행이자상당액인 OOO원을 받은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나인의 예금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이 내역에는 체납법인이 매월 OOO원을 나인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체납법인의 거래처인 OOO의 사실확인서와 전OOO의 명함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실확인서에는 체납법인과의 업무협의 및 거래는 전성진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명함에는 전OOO이 체납법인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사) 전OOO이 실질적인 주주이면서 경영자라 주장하면서 전OOO의 사실확인서(2011.11.14.)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실확인서에는 전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100% 주주이며 경영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위와 같이 단순히 주식변동상황명세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인데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본인의 은행거래내역 조회서와 전OOO의 사실확인서(2011.11.14.)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전성진 본인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 의 경우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91누1721, 1991.7.23. 같은 뜻임),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은 청구인에게 2008년부터 2009년 기간중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사실확인서 외에는 명의도용을 당했다거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281, 2011.3.2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