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0.12.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시행되기 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

사건번호 조심 2012중1992 선고일 2012-09-24 조세심판원

[요지] 10.12.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그 부칙 제25조에 따라 공포일(10.12.2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09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서15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임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12.24. 경기도 OOO 토지 등(이하 “ 쟁점토지 등”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1.5.31. 쟁점토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2011년 7월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에, OOO가 2011.11.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자, 2011.12.20. 쟁점토지 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의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등을 양도할 때 OOO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하여 2012.2.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것이 입법취지이고, 사업시행인가 전에 양도한 자가 후에 매매한 자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에도 불이익을 받는다면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등의 양도 당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2011.11.14. 지정 및 고시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2011.11.14.)되기 전인 2009.12.24.양도한 쟁점토지 등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규정된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쟁점토지 등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02년과 2006년 취득한쟁점토지 등을 2009.12.24.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OOO가 2011. 11.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자, 쟁점토지 등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2011.12.20. 산출세액의 20%인 OOO원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화성시 2011.11. 14.)에 의하면 승인내역 및 추진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O) OOOO: OOO OOOO OOOO(OOOOO) O) OOOO: OOOOO OOO O O O OOO 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 OOOO: OOO OOO OOO OOO O OOOOO O) OOOO: OO,OOOO O) 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 (O) OOO OOO OOO OOOO OO OOOO

(3) 청구인들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라고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2010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때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 등을 포함한다.’라고 개정하였으므로 양도당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OOO가 2007.5.4.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때까지 4년 이상 소요된 점,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의 공익사업은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하며 인가 전에 협의매수를 하여야 하는 점, 인가 전에 토지를 매매한 양도자가 후에 매매한 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용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토지소유자의 세금을 감면하려는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매매하고 사업시행자가 이후에 인가를 받았더라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2호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고, 개정된 후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때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 등을 포함하되, 부칙 제25조에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0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또는 유추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2호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지위 및 법률행위의 효과가 다르므로 지정되기 이전에 영리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행위까지 사업시행자로서의 법률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1서1540, 2011.10.26., 같은 뜻임)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OOO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양도한 쟁점토지 등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2호에서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 O OOOO(OOOOO 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