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세를 예정신고하였고 이후 적법한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한 세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인이 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세를 예정신고하였고 이후 적법한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한 세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