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세 예정신고 후 적법한 기간 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 세액은 확정됨

사건번호 조심-2012-중-1986 선고일 2012.07.05

청구인이 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세를 예정신고하였고 이후 적법한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한 세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이 조합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 외 10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하다가 2005.9.28. OOO 시행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지분(1/60)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05.11.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은 쟁점토지를 OOO에OOO원에 양도하고 매매대금으로 현금 OOO원을 수령(청구인은 현금수령액 OOO원을 조합원 60명으로 나누어 산정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조합원 30명은 각각 OOO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주택조합에 계속 잔류를 희망하는 조합원 30명은 현금OOO원과 OOO이 사업을 시행하여 건립되는 아파트를 최종 분양공급가액에서 각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아파트공급확약서를 교부받고, 2005.9.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분을 양도가액 OOO원은 현금 수령하고 OOO원은 분양가액에서 공제하는 조건에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11.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분양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OOO원을 취소하는 심판결정(조심 OOO, 2011.12.13.)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2.1.11. 처분청에 위 심판결정에서 인정한 바와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이 되어 양도소득이 없다고 하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12.3.8.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불복청구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청구세액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바(조심 2011서3466, 2011.12.22. 참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2005.11.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 신고하였고 이후 적법한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한 세액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처럼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