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983 선고일 2012.06.28

청구인의 처가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이외 추가로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15.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8.5.3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동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1.12.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2.4.5.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안OOO의 계좌OOO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서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한 안OOO에게 매월 OOO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업개시 후 현재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은 개업한 이후로 안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안OOO의 신원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 명의의 계좌에서 안OOO의 계좌로 OOO원을 두 번 이체한 내역(2007.7.14. 및 2007.12.14) 외에는 안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및 인건비가 지급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급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외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결과 청구인의 처인 김OOO의 계좌(농협 235087--****)에서 안OOO의 계좌로 2007.7.14.과 2007.12.14.에 각각 OOO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안OOO에게 지급된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안OOO의 인적사항 및 소득현황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처인 김OOO이 안OOO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이외 추가로 청구인이 안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