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처가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이외 추가로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청구인의 처가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이외 추가로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결과 청구인의 처인 김OOO의 계좌(농협 235087--****)에서 안OOO의 계좌로 2007.7.14.과 2007.12.14.에 각각 OOO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안OOO에게 지급된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안OOO의 인적사항 및 소득현황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처인 김OOO이 안OOO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이외 추가로 청구인이 안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