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위자료로서 전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절차를 대리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1982 선고일 2012.09.13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 취득절차를 대리한 것은 미등기전매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단순 무신고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7.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변OOO는 2002.1.4. 취득한 OOO 537-1 전 1,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0.29. 청구외 조OOO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조OOO(청구인의 전처)는 쟁점토지를 2006.10.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조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변OOO로부터 취득하여 OOO원에 전처인 조OOO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고 OOO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세율 60%를 적용하여 2011.10.7.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7.3.19. 본인의 부정한 외도로 인하여 전처인 조OOO와 OOO원 상당의 재산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고, OOO 소재 OOO아파트 108동 105호의 전세보증금 OOO원과 OOO 전 120평에 대한 토지보상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 현금 OOO원은 여러차례에 걸쳐 전처인 조OOO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조OOO가 본인은 직업도 없어 향후 생계수단이 막연하고, 현금을 운용하기도 어려우므로 이혼위자료 잔액 OOO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 6월 쟁점토지를 조OOO에게 등기이전할 목적으로 청구외 변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면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 앞으로 매도용 인감을 교부한다’라는 특약을 하고, 2002.9.27. 쟁점토지에 창고부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2002.10.29. 조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혼위자료 상환을 종료하였음이 농지전용허가서와 조OOO 사실확인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조OOO에게 소유권을 등기이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조세탈루 목적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닌 이혼위자료 지급목적으로 조OOO를 대리하여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선결정례(대법원 2005도370, 2005.3.25., 및 서삼 46019-11104, 2002.6.29.)에 비추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7.10.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2002.10.29. 조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가격변동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3개월만에 취득가액의 4배 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취득가액 OOO원, 농지전용비 OOO원 등)에 조OOO에게 양도하였다. 조OOO가 2006.10.2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을 조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 잔액에 갈음하는 OOO원 상당의 토지’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변OOO로부터 취득가액 OOO원과 농지전용비 OOO원 등 OOO원으로 과세함이 정당하다(2010.6.30. 조OOO의 사실확인서 참조).

(3) 청구인은 2001년~2005년 기간 동안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 지급목적으로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7.3.18. OOO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전처 조OOO에게 약속하고 1997.3.19. 쟁점토지 후취득자인 조OOO와 협의이혼을 하였는 바, 1997.3.18.자 지불각서를 보면, OOO 전세금 OOO원, OOO동 토지 120평, 현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현금 OOO원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2.10.29. 쟁점토지로 대물변제 하였다. 조OOO가 이혼위자료 OOO원 중 미지급금 OOO원은 쟁점토지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닌 미지급된 이혼위자료 OOO원을 대물 변제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 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청구인본인의 등기를 생략하고 청구외 조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미등기전매)를 경료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후취득자 조OOO가 받기로 한 이혼위자료 가액인 OOO원으로 결정하여 고지된 것으로, 양도가액은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이혼위자료 약정한 금액OOO원과 이후 이자비용 OOO원이 대물변제된 가액이며(대법 97누19809외 다수), 후취득자 조OOO의 취득금액 OOO원의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기재와 날인 모두 청구인이 작성한 점에서 양도가액은 OOO원이 타당하다.

(3)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 등을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자 지위에서 양도한 건이 아니라, 청구인의 전처에게 이혼위자료를 지급을 위하여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비사업자 지위에서 행한 거래행위이므로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전처에게 이혼위자료 지급을 위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취득가액 OOO원, 농지전용비 OOO원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외 변OOO는 2002.1.4.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2.10.29. 청구외 조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조OOO는 쟁점토지를 2006.10.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OOO세무서장은 조OOO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조OOO에게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세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보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02.4.24.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변OOO와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지급일은 ‘2002.6.10.’이고,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자 앞으로 매도용 인감을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2002.10.29.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1997.3.18. 조OOO에 대한 이혼위자료 지불각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79.11.17. 조OOO와 혼인하고 1997.3.19.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군수가 청구인에게 통보한 쟁점토지 농지전용변경 허가수리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6.4.농지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농지전용변경허가를 OOO군수에게 신청 하였고, 2002.9.17. 쟁점토지의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자를 청구인에서 조OOO로 명의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OOO군수는 2002.9.27. 쟁점 토지의 농지전용허가 받은 자를 조OOO로 하여 면허세 고지서를 통보 하였다.

4. 조OOO의 사실확인서(2012.6,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조OOO는 1997.3.19. 배우자인 청구인과 합의이혼시 위자료로 OOO원을 받기로 하고, ① OOO동 소재 OOO타운 아파트 108동 105호의 전세금 OOO원(전세권자 청구인)을 1997.3.19.자 본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② OOO지구 전 120평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본인이 수령하였고, ③ 나머지 OOO원은 그 이후에 OOO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잔금 OOO원은 본인이 직업도 없고 생계수단도 막막하여 생각해 보건되, 현금으로 받는 것 보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가 등을 임대하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전남편인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어 현금 대신 부동산을 사달라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2.6.10. 쟁점토지를 취득가액 OOO원에 본인을 대리하여 취득하고, 소요된 농지전용비 OOO원 등을 더한 O,OOOO원 상당의 쟁점토지를 받는 것으로 하여 이혼위자료 끝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997.3.17.자 조OOO에 대한 이혼위자료 지불각서 내용와 조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OOO원을 이혼위자료로 주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후인 1997.3.19. 협의이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6.10. 쟁점토지를 전처를 대리하여 OOO원에 취득하면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자 앞으로 매도용 인감을 교부한다’는 특약사항으로 명기하였고, 2002.9.17. 쟁점토지 농지전용(창고부지 조성)허가자를 청구인에서 조OOO 명의로 변경한 이후인 2002.10.29. 쟁점토지 소유권이 조OOO 앞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처를 대리하여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취득이후 소요된 농지전용비 O,OOO,OOO원 등을 더한 OOO원에 상당한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 지급하고 이혼위자료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를 한 것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단순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와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의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쟁점②․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