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매사례가 없는 주식을 상증법상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1980 선고일 2014.03.05

매매사례가 없는 주식을 상증법상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하고, 저가매각한 기계장치를 업무무관자산으로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부품을 제3자간 일반적인 거래된 가격의 제시없이 납품단가 인상전 가격을 시가로 본 것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O,OOO,OOOO, 2010사업연도 OOO,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OO,OOOO, 2010년 제2기 OOO의 부과처분은

1. 2009~2010사업연도에 OOO주식회사로부터 부품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OOO 중 OOO을 2009사업연도 손금불산입에서, OOO을 2010사업연도 손금불산입에서 각각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6.12.30. 설립(‘OOO 주식회사’에서 2010.11.20. ‘주식회사 OOO’로 변경되었다)되어 플라스틱 금형의 핵심부품인 OOO OOO(OOO OOOOOO OOOOOO)을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과 그 가족이 2003년 10월경 OOO에 설립한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2009.4.6. OOO에 소재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였고, 노즐 등 부품(이하 “쟁점부품”이라 한다)의 매입처인 OOO주식회사(국내 특수관계자로, 이하 “OOO”라 한다)에게 2009.7.20.부터 납품단가를 종전보다 2 0% 인상해 주었으며, 2009.10.13. 및 2010.8.16.에 각 취득한 기계장치 (ENGEL 사출기 1대, Injection Molding Machine 1대로, 이하 “쟁점1 기계장치”라 한다)를 OOO주식회사(국내 특수관계자로,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무상 사용하게 하고, 2010.8.11. OOO에서 수입하여 취득한 기계장치(총 11대, 취득가액 OOO으로, 이하 “쟁점2 기계장치”라 한다)를 2010.11.10. OOO에게 OOO에 매각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8.30.부터 2011.11.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O,OOO,OOOO(1주당 OOO 및 30% 할증)으로 평가하여, 양도 가액과의 차액 OOO을 익금산입(임시유보)하고 이전가격출자 의 증가금액 OOO을 조정취득가액으로 손금산입하고, 2009~2010년 기간에 OOO로부터 쟁점부품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납품단가 인상 전의 가격’과 인상된 납품가격과의 차액 계 OOO(2009년 OOO, 2010년 OOO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이 무상사용중인 쟁점1기계장치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2009년 OO,OOO,OOO O, 2010년 OOO)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2009년 제2기 OOO, 2010년 제2기 OOO)을 불공제하고, 쟁점2기계장치를 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과 양도금액과의 차액 OOO을 익금산입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다른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 연도 O,OOO,OOO, OOOO, 2010사업연도 OOO,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OO, OOOO, 2010년 제2기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각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적용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국내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말 그대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에 불과하여, 미국 세무목적상 널리 활용되는 평가기준에 따른 주식평가금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하면서 OOO 현지 평가 기관인 OOO의 주식평가금액을 참고로 하였는바, OOO는 미국 국세청(IRS)이 세무목적상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평가기준인 공정가치평가법에 따라 2009.4.6. 당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의 가치를 OOO로 평가한 바 있어, 이에 청구법인은 위 평가금액을 토대로 쟁점주식의 할인요소를 고려하여 위 평가금액에서 13% 할인된 OOO를 실제 양도가액으로 정하였다. 한편, OOO 소재 회계법인 OOO는 쟁점주식의 가치를 조정순자산가치(Adjusted net assets value) 방식으로 평가하였는데, 2009.4.6. 기준 쟁점주식의 조정순자산가치는 OOO 상당으로 평가되고, 이는 실제 양도가액 OOO와 2%OOO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소정의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정상 가격 산정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으나, 이는 대법원 판례(2010. 1.14. 선고 2007두5646 판결)에 어긋나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적당함을 입증하여야 하고, 외국의 독립적인 감정기관의 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방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다) 국세청 예규(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 2010.1.21.)도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양도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관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의 적용에 있어 실제 당해 주식의 양수시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 간 사용한 평가방법이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라)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미국 국세청(IRS)이 세무목적상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평가기준인 공정가치평가법에 따라 OOO OOOOO OOOOOOOOOO가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치OOO를 참고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OOO로 정한 것이고, 이는 쟁점주식의 조정순자산가치(Adjusted net assets value) OOO와도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가 OOO는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정에 관한 추가 입증없이 OOO 세무목적상 널리 활용되는 평가기준에 따른 주식 평가금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 처분은 위법·부당함. 설령,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이전조정 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실제 양도가액OOO과 위 감정평가액OOO의 차액 상당인 OOO만이 저가양도로 이전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OOO 시스템의 부품인 노즐, 유니트 등(쟁점부품)을 OOO로부터 납품받으면서 2009년 7월경에 납품가격을 인상해주었는데, 2009년 7월 인상 전의 납품단가를 쟁점부품의 시가로 보고 그 이후의 인상된 납품단가를 시가보다 높은 것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납품단가 인상 전의 2007년 내지 2009년 8월까지의 납품가격을 ‘시가’로 의제한 후, 2009년 8월 이후에 거래된 납품가격 인상분을 일률적으로 고가매입하여 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가) OOO가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있는 쟁점부품 중 BIS노즐의 경우 2003년 OOO로부터 OOO가 매입한 가액보다 8%~38% 낮은 가액에 청구법인에 납품하였고, OOO의 경우 동종업체인 OOO가 매입하는 가격보다 51%~70% 저렴한 가격으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였다. 아울러, OOO 등은 OOO로부터의 납품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품과 비교대상 물품은 버전이 다른 제품이거나 품질에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 단순 가격비교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매입가격을 낮추어 영업이익을 높게 가져가기 위해 납품단가를 5년간 인상한 사실이 없는바, 물가상승요인 외에도 2007년부터 폭증한 수주와 강화된 품질 요구를 맞추기 위해 24시간 납기 대응체제를 갖추는 등 인건비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등 납품단가 인상요인이 있었다. (다) 만약,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상호 간에는 물가 인상, 원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인하여 납품단가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기계류 제조 및 도매업, 기계류 중개업, 기계금형 수출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바, 청구법인이 OOO가 필요한 쟁점2기계장치를 OOO에서 싸게 매입하여 OOO에 공급함으로써 소정의 이익을 얻었고, OOO가 영업상 필요한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이 OOO에서 매입하여 공급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매입할 경우 더 싸게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 이며, 위와 같은 쟁점기계장치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거래를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한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납득할 수 없어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 종결 후에 작성된 주식평가액을 정상가격(시가)로 볼 수는 없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국조법(2010.12.27 법률 제104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종류 및 각 방법의 적용순서로서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②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③ 기타의 방법(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율방법,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3자 가격이 존재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다른 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또한 기타의 방법은 앞의 3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들 중에서도 위에 열거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적용의 우선순위는 위에 열거된 순서와 같다. (나) 이 건 쟁점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된 적이 없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정상가격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시된 이익분할방법 및 거래순이익율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은 OOO 소재 회계법인 및 OOO 소재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하나, 동 보고서는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2009.4.6.) 작성된 보고서가 아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종결(2011.11.26.)된 이후인 2012.2.1. 및 2012.3.9.에 작성된 보고서로,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위 보고서의 양도가액에 주식할인요소를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다) 설령, 청구법인이 동 보고서를 참조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외재산 평가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아(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현지 법인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 동 보고서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정상가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보고서 작성시 사용된 주요 가정(MAJOR ASSUMPTIONS)이 OOO이 적정한 지 여부도 판단할 수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양도된 주식가액의 적정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에 외국의 회계법인을 통하여 작성된 평가액을 적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처분청은 국조법에 열거된 방법으로도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보아 정상가격을 산출하였으며, 기존 심판례 및 예규[국심 2005서1406(2005.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0(2004.10.5.) 외] 등에서도 정상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납품단가 인상 전의 단가를 시가로 보고 가격인상 분만큼 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OOO는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으로, 매출의 대부분을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직원(자재구매담당 김수한 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기계설비 신규 투자를 위한 자금 지원 목적으로 2009.8.1.부터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20% 인상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의 설비 투자에 대한 별도 보상을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나) OOO가 2009년 5월 청구법인에 보낸 문서를 보면, 티플랙스 등 8개 원자재 매입업체들의 매입단가가 인상되어 원재료비가 상승하여 단가를 인상해 주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 OOO 등으로부터 2009년에 매입한 금액은 OOO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매입액 OOO보다 오히려 OOO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매입단가가 인상되어 원재료비의 상승으로 인한 납품단가의 인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또한, OOO의 부품 매출 현황에 의하면, 2008년 재료비 OO,OOOOOO은 2007년 재료비 OOO과 비교하면 부품 매출액 증가율 146%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추가 원가부담 은 미미한 것으로, OOO 등 주요 원재료 매입업체들로부터 2008년 매입금액 OOO은 2007년도와 2009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법인과 OOO의 연도별 전체 손익 현황을 보면, OOO는 2009년 7월 청구법인으로부터 단가를 인상받아 2009년과 2010년 영업이익이 급증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이익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주 거래처인 삼성전자 등에 제품 납품단가 결정시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단가 산정시 불이익이 있어 이익 감소목적으로 원자재 납품거래를 이용하여 이익을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물품대금 인상이라는 형식을 빌어 시설투자 자금이 필요한 자회사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특수관계자간 용역의 제공이나 재화의 판매에 따른 일 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시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으며, 설령 그 시가를 산출한다 하더라도 본 건과는 논리적 상관관계가 없으며,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부인 규정에 의한 ‘시가 산정이 필요한 경우’란 ‘인상요인이 실재 존재했을 때 납품단가를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인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왔지만, 본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납품단가를 인상할 아무런 원인이 없는 사실관계 아래에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시가산정의 적법여부를 논할 청구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2009년 10월 및 2010년 8월에 각 취득한 쟁점1기계장치는 청구법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인 OOO에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서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동 기계장치가 OOO에서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시 시설투자로 자금 소요가 많은 OOO에게 자금지원목적으로 동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한 것인바, 업무에 직접 사용 되지 않는 기계장치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 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자인 OOO에서 사용 중인 쟁점1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2기계장치를 OOO에서 매입하여 OOO에게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매각된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매각된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양도가액 산정시 장부상 청구법인이 보유한 3개월의 기간(동 기계는 매입시부터 OOO에서 사용하고 있음)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OOO,OOO O을 차감하여 산정하였기에 당초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 양도금액 OOO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2기계장치를 저렴하게 매입 하기 위해 OOO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취득가액보다 싸게 매각할 사유가 없음에도 저가 양도하였음으로,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주식가액과 양도 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품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특수관계자가 무상사용한 쟁점1기계장치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2기계장치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0.12.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 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 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 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 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 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 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 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 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 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이하 생략)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2009.4.6.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에게 OOO{OOO으로, 주당 약 OOO}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매매된 적이 없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정상가격을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으로는 산정하기는 어려워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후, 양도가액과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익금산입(이전가격출자의 증가금액 OOO은 조정취득가액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국조법 제5조에서 정한 각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미국에서 세무목적상 널리 활용되는 평가기준에 따른 주식평가금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4.6.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OOO 및 OOO 등 외국 회계법인이 작 성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평가보고서에는 쟁점주식의 가치를 OOO는 OOO(보고서 작성일: 2012.2.1.)로, OOO는 OOO(보고서 작성일: 2012.3.9.)로 각각 평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보고서의 작성일자는 모두 이 건 과세처분일(2012.1.11.)이후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국조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정상가격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되, 위 3가지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 쟁점주식은 매매된 적이 없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 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국평가기관의 쟁점주식 평가도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보아 이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7.14. 선고 2007두5646 판결, 국심 2005서1406, 2005.7.5. 같은 뜻).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미국에서 세무목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평가기준에 따른 미국 회계법인OOO 의 평가금액을 토대로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신고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미국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매매사례가 없는 쟁점주식의 경우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거래가격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정상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과 그 가족(부모 및 형제)은 2009.1.1.~2010.12.31. 기간 중에 청구법인 주식의 100%, OOO (2003.4.25. 개업) 주식의 20%, OOO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 99%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 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급받는 쟁점부품의 납품단가를 2009.7.20.부터 일률적으로 20% 인상해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 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조사청의 ‘쟁점부품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조사내역에 의하면, OOO 핵심부품인 노즐 및 히터의 주요 매입처인 OOO는 전체 매출의 약 90%를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있고, OOO의 2009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재료비는 오히려 감소하여 실제 OOO의 원재료비 인상요인이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이 OOO의 신규 투자를 위한 보상차원에서 쟁점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하여 실제로는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납품단가를 20% 인상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였다 하여 ‘납품단가 인상 전의 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와 인상된 가격과의 차액, 즉 납품단가인상분인 쟁점금액 전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한편, 청구법인과 OOO의 2006~2010년도의 영업이익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없이 납품단가 인상 전의 가격을 시가로 의제하여 납품단가인상분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부품의 OOO 납품단가가 타 거래처(OOOO, OO OO, OOOO, OO)의 거래단가보다 높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 부품(노즐, 유니트, 콘넥타 및 히타)의 거래처별 단가표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거래시기는 다르지만 아래와 같이 OOO의 납품단가가 다른 거래처 보다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다.

1. 노즐(Nozzle) 납품단가 비교

2. 유니트(unit)의 경우, 2002년에 OOO로부터 납품받은 OOO OOOOO은 개당 OOO이고, 2011년 11월에 OOO로부터 납품 받은 OOO은 개당 OOO으로 공급단가가 OOO의 OO OOO이 약 3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이 초기 버전인 OOO 보다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다. 3) OOO(OOOOOOOOO)의 경우, 아래 <표3>과 같이 2011년 OOO로부터 납품받은 단가가 OOO가 거래한 단가보다 품목·규격에 따라 51~70%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히타(Heater)의 경우, 아래 <표4>와 같이 해외거래처인 OOO과 국내 기업인 OOO로부터 각각 납품받고 있는바, 규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있지만, OOO의 납품단가가 OOO 보다 약 7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4.1.7.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하기 이전 5년간 OOO에게 납품단가를 인상해 준 사실이 없으며, OOO측에서 보면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인건비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등 납품단가 인상요인이 있었고, 2009년 6월 출고분부터 모든 품목에 대하여 단가를 50% 인상해달라는 OOO의 요청이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2009.7.20.부터 납품단가를 20% 인상해준 것이고, OOO로부터 구매하는 쟁점부품 중 일부는 타사로부터 구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부품의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20% 인상해준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OOO의 신규 투자를 위한 자금지원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한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마)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 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 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부품의 ‘납품단가 인상 전의 가격’을 시가로 적용하여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는데,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1항에서 말하는 시가인 거래가격에 직접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을 OOO 이외의 거래처로부터 동시에 납품받지 아니하여 거래처별 단가를 비교하여 고가·저가 거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 법인이 이 건 전에 상당기간 동안 OOO에게 납품단가를 인상해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이 건 납품단가 인상 이전에도 계속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납품단가 인상 전의 가격’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납품단가 인상분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 ④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과 그 가족(부모 및 형제)은 2009. 1.1.~2010.12.31.기간 중에 청구법인 주식의 100%, OOO 주식의 20%, OOO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 99%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OOO는 OOO 주식의 7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 청구법인이 ① 쟁점1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한 사실 및 동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에 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과, ② 쟁점2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이 사용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2010.8.11.)로부터 3개월 후인 2010.11.10. OOO에게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아래 <표5>, <표6>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입하였으나 취득시부터 특수관계자인 OOO에서 실제 무상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쟁점1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2기계장치를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시가(취득 후 미사용인 상태로 3개월만에 양도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 을 시가로 적용하였다)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취득가액)와 판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법인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1, 2기계장치의 무상사용 및 저가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및 시가(취득가액)와의 양도차액에 대한 익금산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① 쟁점1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인 OOO에 무상대여한 사실과 ② 쟁점2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약 3개월만에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저가매각한 사실 및 쟁점1, 2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1, 2기계장치를 법인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무관자산 및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저가양도가액의 익금산입 등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