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사한 거래를 참작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이 거래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972 선고일 2012.09.06

양도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상황에서 유사한 거래를 참작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 점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 청구인에게 한 2010.10.18.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OOOOOOOOOO O OO OO,OOO주를 양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가액 을 증여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18. OOO으로부터 비상장법인 OOOOOOOO이라 하고, 2011.10.1. 법인명이 주식회사 OOO)에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0.5.부터 같은 해 11.28.까지 OOOO 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63조 소정 의 보 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 O,OOO,OOO,OOOO(OOO: OO,OOO원) 보다 낮은 가액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위 쟁점주식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각 거래별로 O OOO OOO OOO O,OOO,OOO,OOOO(O O,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2.1.11. 청구인에게 2010.10.18. 증여분 증여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OOO은 1966년 OOO로 출범하여 소방용 기계, 기구제조 및 종합방재 시스템 전문시공기업으로 2011.10.1. 사명을 주식회사OOO 개명하였고, 2005년 이후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OOOO OOOOO OOO OOOOOO의 대표이사(OOO를 1주당OOO에 양도하였고, OOO이 2010년 7월경 위 OOO에게OOO이 2010.10.18.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을 뿐인데, 쟁점주식의 양도배경을 보면 OOOOOO의 2대 주주이나 회사의 경영권은 물론 개인적인 의사참여도 못하던 OOO이 2009년 10월경 주식회사 OOO에서 정년퇴직을 하여 생계자금 및 자녀의 교육비가 필요하였고, 국내 소방시설 종합방재업체 상위 3개 기업 중 1위 업체인 OOO이 1997년 외환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다국적 기업인 OOO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OOO에게 각각 인수되는 것을 보고 쟁점주식의 가치가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여, 10년 넘게 보유하면서 배당 등의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었던 OOOOOO의 지분인 쟁점주식을 매각하기로 고려하였으나 비상장회사로서 거래가 용이하지 아니하였기에, OOOOOO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최근 3개월 전인 2010년 7월경에 이루어진 OOO간의 거래가액(1주당 7,900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저가 양수․도로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는데, OOOOOO은 2008년말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권고사직을 실시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었고, 위의 내용과 같이 OOO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2010년 8월경 중간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10년 10월경 2차례에 걸쳐 OOO에게 쟁점주식을 매수하도록 요구한 것이며, 청구인은 배우자 OOO(14.62%)을 통하여 58.3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에도, 최대주주 가족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가장 최근의 거래가액인 OOO 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지분을 매입한 것인바, 쟁점주식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거래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양도인 OOO은 1998년 12월경 액면가(5,000원)에OOO의 주식 17,000주를 취득하고, 2002년부터 계속된 증자로 1주당OOO주를 취득하여 지분율 26.15%를 보유한 2대 주주이었던 점, 2010년 7월경 청구인의 아들 OOO 간의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반복적 거래가 아닌 1회성 거래이고, 거래가액(1주당 OOO원)에 대한 정당한 계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를 정당한 거래를 통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OOO은 1975년 설립 이후 꾸준하게 성장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전인 2007년~2009년까지 이익이 급증하였으며 2010사업연도에도 매출이 증가하는 등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기업인 점, 청구인이 정당한 감정기관의 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득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금성방재공업 지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상증세법 제63조 소정의 보충적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1주당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으로 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이 2011년 11월경에 작성한 법인통합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OOO)은 1975.4.13. 설립되어 소방시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청구인의 아들OOO의 관련인들이 총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년 6월 이후OOO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OOO에게 배당을 요구하였고, 2010.10.5. 및 같은 달 13 OOO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주식매수를 요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 세무사 OOO은 2012.6.14. 우리 원 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비상장주식의 경우 반드시 장부상 회사의 가치에 의하여 거래되지는 아니하고, 최기영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전혀 없었는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는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과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저가 양수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 OOO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이 향후 아들 김현식의 경영을 보조하기 위하여서라고 주장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인인OOO의 관계에 대하여는 OOO의 절친한 동향 후배인OOO구 주주)의 권유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인수 당시 OOO은 대표이사와 주주로서 처음 대면하였을뿐 주주와 대표이사 사이 이상의 관계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심판청구 이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결정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단지 보유기간에 따른 은행이자율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당초 취득가액 5,000원에 보유기간 중 은행이자율 적용), OOO은 순자산가치, 순이익가치 모두 상승하는 업체로서 미래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매우 우량한 기업이었으며,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정당한 감정평가 절차 없이 거래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가능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거자료 없이 단순한 협상만으로 결정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두22075, 2011.12.22. 같은 뜻임).

(6) 살피건대, 1대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상황에서는 비록 2대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방법이 없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회사관계자가 아니면 사실상 거래가 어려울 수 있는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가액이 형성될 수 있는 점, 최기영은OOO에게 중간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유사한 처지에 있던 OOO이 동 법인의 주식을 7,900원에 매도하자 동일한 가격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정당한 감정평가 절차 없이 거래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가능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감정평가 등의 가격결정절차가 없었다 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인 OOO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