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의 처분에 대하여 개별 세법이 아닌 헌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조세의 처분에 대하여 개별 세법이 아닌 헌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중16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2조에서 토지의 이용 상황에 따라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에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그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여서 청구법인이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 따라서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배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은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단서에대중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면서, 큰 차이가 없는 회원제골프장의 그것은 제외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위법한 것이라 주장하나, 그와 같은 내용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사서를 보면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에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대상으로 신고하고 납부한종합부동산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는 동 규정이 위헌이라는 전제 하에 제기하는 것이라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임야를 대중제골프장의 그것과는 달리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제18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4호에서 같은 법률에따르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지 관련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아닌 점(조심 2009중1665, 2010.3.31.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