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중 일부는 공유지분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나 나머지의 경우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나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 중 일부는 공유지분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나 나머지의 경우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나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2.3.13. OOO세무서장이 2012.3.28. 청구인들에게 공시송달한 물납거부처분은 OOO동 1613-8 86.10㎡에 대한 물납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4필지가 공유지분이며,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향후 보상계획도 없는 환가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자산이라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신고 및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2009.4.29. 피상속인 사망함에 따라 2009.6.17.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1.1.3. 청구인들에게 상속세OOO를 고지하자 2011.1.28. 청구인들은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였고, 2011.3.18. 처분청은 연부연납 허가를 결정하였으며, 2012.2.2. 청구인들은 물납허가를 요청하였고, 물납을 신청한 내역 및 물납대상 재산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납신청한 재산 중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 부동산에 대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로 열거되어 있으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살피건대, 쟁점토지 중 OOO동 1557-43, 같은 동 1562-36, 같은 동 1562-37, 같은 동 7-49는 소유권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외 4인의 공동으로 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물납을 받아들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상속개시당시 소유권이 피상속인 단독으로 되어 있는 OOO동 1613-8에 대하여 물납대상인지를 보면, 상속세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제도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해당여부 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91누9374, 1992.4.10. 같은 뜻임), 관련규정상 위 토지와 같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위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토지는 물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위 토지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