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농협통장 등에 의하면, 영수증상의 수령일자와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토대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농협통장 등에 의하면, 영수증상의 수령일자와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토대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7.7.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 OOO-OO OOOO O 15차 204호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금융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은 남OOO 외 4인으로 분양계약서상 총 분양가액은 OOO원이며, 분양계약서상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상가를 분양한 남OOO 외 4인에 대하여 2003.7.16.~2003.10.15. 기간 동안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상가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남OOO 외 4인이 확인서를 통해 확인해주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세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OOO원과 OOO원으로 나타나고, 국세청통합시스템 조회 결과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였고 2002년 5월 3차례에 걸쳐서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을 조기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주장하며, 청 구인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계약시 동행하였던 지인 문OOO․오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였고 이들이 쟁점상가의 실지매입대금이 OOO원임을 알고 있다는 내용), 청구인의 배우자 송OOO 명의의 OOO 통장(104-12-157) 거래내역, 대출 증빙서류 및 계좌입금증, OOO프라자 남OOO 외 4인이 발행한 영수증 원본(발행인 란에 분양계약서상의 고무인과 인감도장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OOO프라자 남OOO 외 4인이라는 고무인과 남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의신청과정에서는 영수증의 금액 및 일자와 상이한 청구인의 배우자 송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출금내역을 제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OOO 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송OOO 명의의 OOO 통장(104-12-157)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1.12.17.에 OOO원, 2001.12.18.에 OOO원, 2002.1.31.에 OOO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 증빙서류 및 계좌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6.7. OOO지점에서 OOO원을 대출(가계일반자금대출, 이율 7.25%)받아 같은 날 남OOO에게 계좌이체(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1.12.17. 쟁점상가의 계약금조로 영수된 금액은 OOO원이나 계좌이체된 금액은 OOO원인 이유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당시 OOO시장에서 OOO의류라는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현금 OOO원 정도는 융통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위 OOO통장과 거래내역과 영수증의 금액 및 일자가 거의 동일한 것은 인정하나 위 OOO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쟁점상가의 중도금 등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에 따라 그 기재가액인 OOO원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과정에서와 달리 심판청구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송OOO 명의의 OOO통장과 영수증 및 대출관련 자료에 의하면 영수증상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계금액은 OOO원이고 그 수령일자와 금액이 금융증빙 자료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