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예금계좌로 쟁점보상금이 입금되었고 이후 자녀의 예금계좌로 출금되는 등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예금계좌로 쟁점보상금이 입금되었고 이후 자녀의 예금계좌로 출금되는 등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법인 대표이사 신OOO의 OOO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당해 계좌에 2009.9.2. 쟁점보상금 OOO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2009.9.6.까지 직원 김OOO 및 (주)OOO에 각 OOO원이 이체되었으며, 자녀 신OOO의 예금계좌에 5회에 걸쳐 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신OOO의 OOO 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자금사용 내역을 보면, 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된 금액과 관련하여 2009.9.4.에 OOO에 OOO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CD출금으로 OOO원이 인출되었으며, 같은 날 ‘AUTO SWING’으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원장에 나타나는 대표이사와의 가지급금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보상금과 관련되어 보이는 기장내역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신OOO의 개인 예금계좌로 쟁점보상금이 입금되어 이후 자녀 신OOO의 예금계좌로 출금되는 등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