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1960 선고일 2012.06.18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예금계좌로 쟁점보상금이 입금되었고 이후 자녀의 예금계좌로 출금되는 등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9.2. 사업장 이전보상금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고, 이후 쟁점보상금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법인 예금계좌가 아닌 대표자 신OOO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등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1.4.1. 쟁점보상금의 소득처분을 수정신고에 따른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대표자 신OOO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9.4. 2009년 귀속 법인원천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착오로 쟁점보상금을 신고누락하였으나 다시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하였고, 대표자 신동관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관계에서 서로 상계되는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원천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신OOO과 그 자녀 신OOO의 은행거래내역을 제시하며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원장에는 쟁점보상금이 지급된 2009.9.2. 가지급금의 회수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후에 회수된 가지급금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보상금과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회수된 금액이 쟁점보상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등으로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대표이사 신OOO의 OOO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당해 계좌에 2009.9.2. 쟁점보상금 OOO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2009.9.6.까지 직원 김OOO 및 (주)OOO에 각 OOO원이 이체되었으며, 자녀 신OOO의 예금계좌에 5회에 걸쳐 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신OOO의 OOO 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자금사용 내역을 보면, 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된 금액과 관련하여 2009.9.4.에 OOO에 OOO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CD출금으로 OOO원이 인출되었으며, 같은 날 ‘AUTO SWING’으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원장에 나타나는 대표이사와의 가지급금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보상금과 관련되어 보이는 기장내역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신OOO의 개인 예금계좌로 쟁점보상금이 입금되어 이후 자녀 신OOO의 예금계좌로 출금되는 등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