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운영하는 중기매매/수리업체 업종의 특성상 하루종일 메여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8년자경감면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943 선고일 2012.10.04

청구인이 현재에도 청구인 소유 농지와 임차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양도 전 3년 중 2년은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8년자경감면 요건 충족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2.23. 경기도 OOO(580-1 전 16㎡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취득한 후, 2011.2.28.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2004년을 제외하고 1999년∼2007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과 1997년∼1998년은 OOO라는 상호로 중장비수리 사업을 운영하였고, 2001년 이후에는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지게차부품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 및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입증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2.3.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자경입증자료 미비,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발생 등으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4년 보유한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우보증서, 주내종묘사 영수증 3매, 신용카드구입전표 1매, 2008년 가입한 농협조합원증명서, 퇴비구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1999년 당시 젖소 축산농가에서 나온 퇴비를 모아서 5년 이상 사용하였으며, 소규모 자경인들은 종자 등 농자재 등을 5일장이나 종묘상에서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고, 자경 농산물을 집안에서 자체 소비하고 있어 쌀농사 10마지기 이상 되어야 판매실적 자료가 가능하며, 이는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순전히 농산물판매로 먹고 살아야만 자경이 인정되는 이치로 4인 가족의 기초생활비로 최소한 월 170만원은 되어야 가능하여 자경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위성사진에 밭고랑 흔적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자경을 인정하였고, 지금도 전업농을 목표로 청구인 소유 농지 240여평과 임차한 농지 300여평 등 500여평을 경작하고 있으며, 최근에 중고트랙터를 350만원에 구입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농지원부, 신용카드매출전표 1매, 간이영수증 3매, 농협조합원증명서, 농협거래내역 1건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증빙으로는 농지면적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트랙터 보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 단계에서 트랙터 보유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트랙터 사진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확인이 불가하고 트랙터 보유에 따른 면세유 구입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트랙터 보유사진으로는 자경을 입증할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중고지게차중개/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12.23 OOO만원에 취득한 후, 2011.2.28. 주식회사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1997.7.1.∼1999.7.15. 기간 동안 경기도 OOO라는 상호로 중장비수리업을 운영하였으며, 2001.7.1.부터 현재까지 OOO라는 상호로 지게차 도소매/수리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나타난다.

(3)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2.22. 경기도 OOO 전입하여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12.23. 취득한 이후 OOO으로부터 경작하지 아니한 관리대상 농지로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근로소득은 중기판매/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중기판매/수리업은 하루 종일 매여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에도 쟁점농지 외 청구인 소유 농지 200여평과 임차농지 300여평을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농지원부(2012.6.15.)는 2006.2.27. 최초 작성되었으며, 쟁점농지에 대하여 주재배작물은 채소이고,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 외에 OOO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매출전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다)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8.12.30. 조합원에 가입하였고, 출자금액 OOO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 이병문 등 4명은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2012.4.3. 촬영한 중고트랙터 사진과 비닐을 씌운 청구인 소유의 농지 및 임차농지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바) 인터넷 Daum 및 Naver상 지도에서 2008년~2010년까지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2004년을 제외하고 1999년∼2003년까지는 OOO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행한 의견진술에서 청구인은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를 보유하고 있고, 건설기계 중 지게차 정비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지게차 정비업을 하려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이나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영세한 개인이 법적요건을 갖추기가 사실상 어려워 편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고, 1997.7.1.에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는 상호로 중기부품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게차 출장수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실상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1999.7.15.에 폐업을 하였으며, 건설기계관리법상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 중 기술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2인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침OOO라는 자동차 및 중장비 정비업소에서 기술자 자격요건상 청구인의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청구인도 외형상OOO에 고용된 직원으로 출장수리를 하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본인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OOO의 고용직원으로 해놓았으나 근무도 하지 않았고 급료도 받지 않았으며, 그러던 중 2001.7.1. 경기도OOO라는 지게차부품 도소매 및 지게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지게차 출장수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고, 통일로카독크는 2004년에 중기수리부분을 폐업하는 관계로 다시 2005.3.10.부터 2007년 3월까지는 주식회사OOO 적을 옮겨 여기서도 근무한 사실도 없고 급료도 받지 않았으며, 지금은OOO는 지게차부품 도소매 및 지게차매매업을 하면서 지게차 출장수리업을 하고 있으나, 엄격히 따지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위배된다고 소명하고 있다. (아) 청구인은 중고지게차매매/수리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제1기∼2010년 제2기 기간 동안 과세기간별 매출액은 8,557만원∼1억7,64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8년~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매출액OOO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매월 3~4건의 중고지게차 매매가 거래되고, 출장수리는 매월 10여차례 발생하여 출장 빈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중고지게차의 가격이 약OOO만원 정도로 고가이므로 매출액이 많게 나타난다고 소명하고 있다. (자)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농지 양도일 전 3년 중 2년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차) 1996년 개정된 농지법에 의하여 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파주시청에서 매년 9월~11월 현지조사하여 작성하는 농지조서변경이력현황을 보면, 1997.8.29. 쟁점농지의 실제지목은 전이고,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최종확인하고 있으며, 2006.2.27. 주재배작물이 두류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자경관련 증빙이 부족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심리일 현재도 청구인 소유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은 자격증 대여에 따른 것으로, 그 기간 동안 중고지게차매매/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중기매매/수리업체의 각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업종의 특성상 하루 종일 사업장에 매여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농지 양도일 전 3년 중 2년은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인정하고 있는 점, 심리일 현재에도 트랙터를 구입하여 쟁점농지 외 청구인 소유 농지와 임차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점, 마을 주민 등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인터넷(Daum 및 Naver) 항공 촬영사진(2008년~2010년)에는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8년~2010년 농약, 비료, 영농자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농지조서변경내역에는 1997.8.29. 쟁점농지에서 채소를 경작하였고, 2006.2.27. 두류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8년 이전에도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