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유된 실제여비 대산에 지급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자기소유차량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지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유된 실제여비 대산에 지급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자기소유차량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지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⑧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1)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인사행정처 등 8개처, 감사실 등 5개실, 부설기관인 ○○○안전교육원(2개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본부 및 지사는 서울지역본부 등 13개 본부와 14개 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1.1. 현재 직원은 임원 5명, 1급 29명, 2급 41명 등 총 1,156명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급이상 임직원에 대하여 매월 자가운전보조금 ○○○을 여비교통비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다.
(3) 자가운전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인 차량관리요령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4) 심리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은 ① 전체 종업원 중 임원 등 간부(전체인원 대비 3.9%)에게만 지급한 금액으로 수당 성격의 금액인 점, ②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도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③ 출장업무 없는 부서 등 출장에 관계없이 모든 지급대상에게 일률적으로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간부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정직급 이상의 간부에 대한 일종의 수당으로 보았으나,
(5)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1.11.19.)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배우자 명의,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 차량렌트 등 자기소유차량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만 과세소득인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등을 경정고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와 권○○의 출장기록 내역을 제출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을 수령한 종업원은 별도의 시내출장여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야 한다. (나) 일반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실비정산방식에 의한 여비교통비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므로 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보전 성격의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다) 자기소유차량이 확인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소득으로 보더라도 추가로 자기소유차량이 확인되는 이○○ 외 5명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1.11.19.)에 따라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이 부분은 처분청에서 추가로 감액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여비규정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현지교통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현지교통비(출장시간 1시간이내 0원,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비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지 않는 임원 등 일정 직위이상 임직원에게만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일률적으로 월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출장시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출장이 없는 부서에서도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자가운전보조금은 일정직급 이상의 임직원에 대한 일종의 수당인 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라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기소유차량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지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