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고 2과세기간에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899 선고일 2012.09.26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고, 2과세기간에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점, 캐나다에서의 소득발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계속하여 소득(근로ㆍ금융ㆍ양도소득)이 발생한 점, 국내에 사업장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2.3.19. 투자이민을 위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뒤, 캐나다로 출국하여 2003.7.28.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03.9.15. 위 주소지를 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로, 아버지로부터 증여(1988년) 및 상속(1996년) 받았던 경기도 OOO 외 56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4.14.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이OOO(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데, 매수자는 2006.10.13. 잔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가액의 11%인 OOO(주민세 포함, 이하 “원천징수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여 같은 날 납부한 사실이 있고, 양도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2008.1.29.자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2008.5.30.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OOO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OOO을 각각 납부한 사실이 있다.
  • 나. 한편, 처분청은 2011.5.18.부터 2011.6.3.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됨에도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OOO의 국내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8.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 2007년 귀속 OOO, 2008년 귀속 OOO, 2009년 귀속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가) 소송 수행으로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5.4.28.부터 2010.4.15.까지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로서 불가피하게 국내에 장기 체류하였다. 민사소송에서는 청구인이 피고로서 2005년 중 3차례, 2006년 중 1차례, 2007년 중 3차례, 2008년 중 3차례 등 수차례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형사소송은 2005년에 시작하여 2008년 항소, 2010년 상고 후 같은 해 종결되었다. 청구인은 2010.4.15. 모든 소송이 끝남으로써 국내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에 2010.8.5. 출국하여 1년이 넘도록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있으며, 소송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이유는 청구인의 재산 및 신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서의 방어 때문이지 대한민국에 생활근거를 둔 것은 아니었다. 민법 및 소득세법은 주소판정 기준을 실질적 생활관계의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송으로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함으로써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캐나다인 청구인을 한국의 거주자로 보아 종합과세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의 국세심사 사례도 ‘거주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구치소와 교도소 수감기간, 출국정지 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계산시 제외함이 타당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본 사례(심사소득2008-12, 2008.03.31.)’가 있으며 이는 주거 판단시 자의적 측면을 중요시한 것으로 본다. (나) 근로소득이 매년 약 OOO씩 신고 되었으나 실제 지급받지 않았고 근무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이 미미하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외 송OOO에게 주식회사 OOO의 운영권을 넘겨주었고, 이민 후에는 소송을 도와준 대가로 주식회사 OOO를 설립해 주었다. 청구인에게 매년 국내 근로소득이 약 OOO씩 신고된 것은 송OOO이 세무상 목적으로 경비 처리한 것일 뿐이며 고마움의 대가로 회사를 넘겨준 것이기에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비록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근무하거나 관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부동산 매각자금 OOO에서 발생되는 금융소득이 5년간 약 OOO인 청구인에게 월 OOO의 급여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캐나다에 이미 투자이민으로 이주하여 큰 사업을 구상하던 청구인에게 매출도 거의 없던 주식회사 OOO나 조그만 PC방인 주식회사 OOO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도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고 특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주요 자산은 캐나다에 있었으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다. (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설령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된다 하더라도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캐나다 영주권을 얻어 이주 후 캐나다에 살면서 운전면허도 따고 건강보험료와 세금도 납부했으며,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OOO이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캐나다이며, 청구인은 캐나다 투자이민을 위해 캐나다에 재산을 투자했고 주택도 취득한 반면 국내 부동산은 모두 처분했으므로, 청구인은 현행 조세조약상 캐나다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만약,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2006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던 원천징수액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납부한 과오납금에 해당되는 바, 동 원천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5.4.14. 쟁점토지를 매수자에게 양도하였으며 매수자는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가액 OOO에 세율 11%(주민세포함)로 하여 잔금지급일인 2006.10.13에 OOO을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를 했던 이유는 청구인을 비거주자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이후 과세관청에서는 청구인을 계속 거주자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이 납부한 원천징수액은 청구인이 자신을 비거주자로 잘못 판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한 착오납부에 의한 과오납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세환급금 대상으로 보여지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무자로서 과오납한 OOO을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나) 또한 청구인의 과오납금은 비록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 자체가 아닌 것으로서 원천징수 자체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한 착오납부에 해당되고, 따라서 기산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이 아니라 그 과오납금의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한다면, 과오납에 대한 이자상당액 OOO의 환급가산금을 소득세부과액에서 차감하거나 청구인에게 환급통보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2003년 6월에 투자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2004년 이후 출입국현황을 보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에서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고 대표자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많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캐나다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등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연 OOO을 초과하는 국내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2006년에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 즉 청구인이 2006년에 양도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제기한 환급가산금 관련 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국내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거부처분 등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경우, 청구인이 2006년에 과오납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과세한 소득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 매각자금을 OOO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으며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내역이 아래 <표2>와 같다. (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내용이 아래 <표3>과 같다.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06년에 처분한 상기 경기도 OOO 임대료를 2005년 OOO, 2006년 OOO으로 신고하였으며, 주식회사 OOO는 청구인이 100%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개업 이후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주식회사 OOO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사) 청구인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와 관련하여 배우자 및 자녀는 국세통합시스템 및 주민등록표에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모 청구외 김OOO와 동생 청구외 주OOO는 아래 <표6>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상속 및 증여를 원인으로 대부분 취득하여 2006.10.에 대부분 매각하였으나 <표7>과 같이 일부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OOO은 2007.5.22. 취득한 것으로 국세청 D/B자료에 나타난다. (자) 기타 자산으로서 골프회원권은 2004.5.10.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O의 보유주식은 2008.2.18.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OOO 주식 10,000주를 2008.12.3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주식 100%OOO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적인 부당 소송을 당하여 소송의 방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관련 소송내역을 제출하였고, 주요내역은 아래 <표8> 및 <표9>와 같다.

(3) 청구인의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출입국현황은 아래 <표10>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8.5. 출국하여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 입국기록이 없으며, 출입국 관련 세부내역이 아래 <표11>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03년에 캐나다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에서 2006.7.27. 캐나다 OOO을 발급받은 서류와 2005.10.18. 캐나다 OOO에 있는 주택을 OOO에 취득한 계약서 및 소유권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캐나다 OOO에 의료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였다며 캐나다국 은행 통장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납부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4) 청구인은 2005년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OOO 외 56필지의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며, 매매대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13>과 같으며, 잔금 수령 당시 매수자는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가액의 11%인 OOO(주민세 포함)을 원천징수 및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처분한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지역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2008년과 2011년에 아래 <표14>와 같이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6)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조 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거주기간의 계산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동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 체약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되,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며,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소송 수행으로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매년 약 OOO씩 신고 되었으나 실제 지급받지 않았고 근무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이 미미하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832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캐나다에서의 소득발생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계속하여 근로소득, 금융소득, 양도소득 등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국내에 사업장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이 2007.5.22. 국내에서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하고, 2007.7.18. 단독으로 출자하여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매각부동산의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고액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반면 캐나다에서는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협약 상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캐나다보다는 국내에 더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2893, 2011.12.22. 같은 뜻).

(7)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는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6년에 원천징수된 양도소득세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분류과세되는 세액으로, 청구인은 2008년 및 2011년에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또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동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사실도 없는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