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11년 실시된 세무조사는 05년 실시된 세무조사와는 별개의 조사이며, 후소유자가 매매가액 OOO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후소유자의 금융계좌에서 OOO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11년 실시된 세무조사는 05년 실시된 세무조사와는 별개의 조사이며, 후소유자가 매매가액 OOO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후소유자의 금융계좌에서 OOO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서2628 / 국심2007서40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도과한 부과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처분청은 2011년 8월 안OOO에 대한 취득가액 과다계상 혐의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 내용
1. 취득가액에 대한 조사 전 소유자 김OOO이 확인한 확인서 및 매매대금 증빙으로 발행한 영수증 등을 살펴볼 때, 본 건 매수대금은 OOO천원으로 판단되고, 신고당시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신고하여 양도가액 OOO천원을 과소신고 하였기에, 안OOO는 신고 시인결정하고 김OOO의 경정결정 및 기타필요경비 자료통보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3) 2011년 9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가액 과소계상 혐의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 내용
1.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 안OOO가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과 예금인출내역이 일치하고, 양도자가 발급한 대금수령 영수증으로 살펴 볼 때 매매대금이 OOO천원으로 판단되고, 양도자는 매매대금이 OOO천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음에는 OOO천원이라 주장하고, 그 후 OOO천원이라 수정하는 등 매매대금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 수령증, 대금인출내역, 양도인이 확인한 확인서 등으로 판단하여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결정하고, 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대한 세액 경정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매수인 안OOO의 잔금지급을 위한 발행 수표 및 회수 내역
3. 청구인과 안OOO의 쟁점가액 주장내용 비교
4. 청구인은 매수인 안OOO가 지급하였다는 잔금 OOO천원 중 OOO은행 OOO동지점에서 지급된 OOO천원은 본인이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OOO천원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실시하였으나, OOO은행 OOO동지점은 수표 지급내역의 보존기간(5년)이 경과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2628, 2008.12.5., 국심 2007서4026, 2008.5.1.외 다수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인 안OOO가 취득세 경감을 위하여 OOO억원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었던 청구인 입장에서 협조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탈루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매매가액 OOO백만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안OOO가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며, 안OOO의 실지조사 기간 중인 2011.8.3. 청구인은 쟁점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각 소득자별로 각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도 각 소득자별로 하는 것이 원칙인바, 청구인은 2005년 5월 1차 세무조사 후 2011년 10월 안OOO 조사와 병행한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5.5.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라는 이의신청 때문에 감면적용 대상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2011년10월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가액 실지조사와는 별개의 조사로 보이며, 동일한 조사라 하더라도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중복조사금지를 위반한 재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단서에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호에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가액이 OOO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오히려 양수인인 안OOO는 쟁점가액 OOO백만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에 제출하였으며,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서명 및 날인이 기재되어 있고, 2011.8.3. 안OOO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과소혐의에 대한 실지조사에서도 청구인은 쟁점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확인서, 영수증을 조서관서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계약금 OOO백만원은 상거래관행상 매매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다는 점에서 쟁점가액이 OOO백만원으로 보이고, 양수인 금융계좌에서 OOO백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양수인 안OOO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OOO백만원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