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2중1898 선고일 2012-09-13 조세심판원

[요지]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11년 실시된 세무조사는 05년 실시된 세무조사와는 별개의 조사이며, 후소유자가 매매가액 OOO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후소유자의 금융계좌에서 OOO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서2628 / 국심2007서40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23. OOO리 475, 같은 리 476-6 답 2,769㎡(1963.2.8.취득,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안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하였으며,처분청은 8년 자경을 부인하고, 2005.7.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고지하였다가 2005.9.15.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감면하였다.
  • 나. 안OOO는 2009.12.31. 쟁점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확인하여, 2011.12.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으로 적용하는 바,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판단하는바, 안OOO가 취득세 경감을 위한 OOO억원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였기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었던 청구인 입장에서 협조한 것이지 양도소득세 탈루목적이 아니었으며, 2005.9.15. 이의신청 인용결정 후 4년이 경과한 2009년 12월경에 안OOO가 200년 4월을 계약일로 소급 작성한 계약서이기에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 적용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2011년 10월 안OOO에 대한 조사와 병행한 청구인에 대한 2차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이며, 2005년 6월 1차 세무조사로부터 6년 4개월이 경과하였고, 2005년 9월에 1차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과처분이 이의신청으로 취소되었기에 납세의무의 확정 종결 및 기판력(일사부재리) 발생으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백만원임에도 OOO백만원(잔금 OOO백만원)으로 결정한 이건 과세처분은 근거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양수인 안OOO의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확인서와 매매계약서에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확인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당초 신고한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확인되어,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안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과다계상혐의로 2011.9.5.~2011.9.19. 실지조사 기간 중인 2011.8.3. 청구인은 OOO백만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관련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국세기본법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허위계약서 및 실거래금액에 대한 확인서 제출)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조사 당시 OOO백만원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수령 후에는 OOO백만원으로, 처분청의 금융조사시 청구인계좌에 입금·확인된 OOO백만원으로 번복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원본은 청구인 소지)ㆍ영수증(원본) 작성이 2009년 12월 경 후 안OOO의 요구로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은행에서 2004.6.14. 지급수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서내용 확인이 불가하나, 안OOO계좌의 쟁점가액의 출금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 거래 관례 상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도과한 부과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양수인 안OOO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국세청전산자료에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OO)

(2) 처분청은 2011년 8월 안OOO에 대한 취득가액 과다계상 혐의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 내용

1. 취득가액에 대한 조사 전 소유자 김OOO이 확인한 확인서 및 매매대금 증빙으로 발행한 영수증 등을 살펴볼 때, 본 건 매수대금은 OOO천원으로 판단되고, 신고당시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신고하여 양도가액 OOO천원을 과소신고 하였기에, 안OOO는 신고 시인결정하고 김OOO의 경정결정 및 기타필요경비 자료통보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3) 2011년 9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가액 과소계상 혐의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 내용

1.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 안OOO가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과 예금인출내역이 일치하고, 양도자가 발급한 대금수령 영수증으로 살펴 볼 때 매매대금이 OOO천원으로 판단되고, 양도자는 매매대금이 OOO천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음에는 OOO천원이라 주장하고, 그 후 OOO천원이라 수정하는 등 매매대금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 수령증, 대금인출내역, 양도인이 확인한 확인서 등으로 판단하여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결정하고, 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대한 세액 경정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매수인 안OOO의 잔금지급을 위한 발행 수표 및 회수 내역

3. 청구인과 안OOO의 쟁점가액 주장내용 비교

4. 청구인은 매수인 안OOO가 지급하였다는 잔금 OOO천원 중 OOO은행 OOO동지점에서 지급된 OOO천원은 본인이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OOO천원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실시하였으나, OOO은행 OOO동지점은 수표 지급내역의 보존기간(5년)이 경과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2628, 2008.12.5., 국심 2007서4026, 2008.5.1.외 다수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인 안OOO가 취득세 경감을 위하여 OOO억원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었던 청구인 입장에서 협조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탈루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매매가액 OOO백만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안OOO가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며, 안OOO의 실지조사 기간 중인 2011.8.3. 청구인은 쟁점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각 소득자별로 각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도 각 소득자별로 하는 것이 원칙인바, 청구인은 2005년 5월 1차 세무조사 후 2011년 10월 안OOO 조사와 병행한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5.5.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라는 이의신청 때문에 감면적용 대상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2011년10월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가액 실지조사와는 별개의 조사로 보이며, 동일한 조사라 하더라도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중복조사금지를 위반한 재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단서에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호에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가액이 OOO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오히려 양수인인 안OOO는 쟁점가액 OOO백만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에 제출하였으며,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서명 및 날인이 기재되어 있고, 2011.8.3. 안OOO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과소혐의에 대한 실지조사에서도 청구인은 쟁점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확인서, 영수증을 조서관서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계약금 OOO백만원은 상거래관행상 매매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다는 점에서 쟁점가액이 OOO백만원으로 보이고, 양수인 금융계좌에서 OOO백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양수인 안OOO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OOO백만원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