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국조법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1885 선고일 2012-11-19 조세심판원

[요지] 국조법상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 금원에 대한 사항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12.30.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이고, OOO는 플라스틱 금형의 핵심 소재 부품인 핫러너시스템(hot runner system)을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내국법인이다. 청구인 및 그 가족은 2003년 10월 홍콩에 OOOInvestment(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OOO은 OOO와 관련된 홍콩 및 중국 등의 여러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로서 2005∼2010년에 걸쳐 홍콩 및 중국 등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았으나 동 소득을 실질적 주주인 청구인 등에게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8.30.~2011.11.26.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홍콩 및 중국 등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아 동 소득을 실질적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 지분율에 따라 2012.1.17.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OOO,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OOO,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의 배당가능유보소득 중 사업활동을 위한 재투자 부분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당간주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즉 OOO의 해외투자는 핫러너시스템의 판매활동을 지원하여 매출증진을 이루고자 해외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재투자로 단행된 것이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제도는 국내법인이 이자ㆍ배당ㆍ주식양도차익 등 수동적 소득을 얻기 위한 해외진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서 실질적 사업활동을 위한 진출의 경우에는 해외유보소득 간주배당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OOO이 재투자한 부분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배당가능소득금액의 산출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실제 법인의 사외유출로 간주되는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퇴직금, 당해 거주지국 법령에 의한 의무적립금, 실제 발생소득이 아닌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 등을 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활동을 위한 재투자금액을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 의하면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이익잉여금 처분내역 중 법령에 의한 의무적립금의 경우 제외하나,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재투자와 같이 임의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간주배당제도는 국내의 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규제사항의 하나로써 발생된 소득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후의 문제이지 재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발생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 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배당가능유보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 금원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OOO의 주주 현황, OOO의 주주변동 목록, OOO의 감사보고서(2009년, 2010년)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재투자(해외투자) 내역과 관련하여 OOO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 OOO China Co. Ltddp HK$(홍콩달러) OOO 등 6개 해외 회사에 합계 HK$ OOO을 투자하였고, 2009년에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각 HK$ OOO 및 HK$ OOO을 지분투자하였으며, 2010년에 OOO 독일 등 13개 해외자회사에 HK$ OOO, OOO Japan 등 계열회사에 HK$ OOO를 지분투자하였음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액을 빼거나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 금원에 대한 사항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재투자가 간주배당금액 계산 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고,간주배당제도의 입법취지가 국내의 배당소득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간주배당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