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상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 금원에 대한 사항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국조법상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 금원에 대한 사항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의 배당가능유보소득 중 사업활동을 위한 재투자 부분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당간주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즉 OOO의 해외투자는 핫러너시스템의 판매활동을 지원하여 매출증진을 이루고자 해외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재투자로 단행된 것이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제도는 국내법인이 이자ㆍ배당ㆍ주식양도차익 등 수동적 소득을 얻기 위한 해외진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서 실질적 사업활동을 위한 진출의 경우에는 해외유보소득 간주배당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OOO이 재투자한 부분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OOO의 주식 지분 변동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재산인 OOO 주식의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으나, 대법원(2010.1.14. 선고 2007두 5646 판결)에 의하면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이 적당하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일 뿐 해외 비상장법인의 평가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OOO의 주식 양도거래에 대하여 외국의 과세관청이 당해 증여 자산에 관하여 평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방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홍콩에는 자본이득세, 증여세는 없으나 자산의 증여시 증여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인지세를 부과하므로 인지세 부과를 위한 평가가액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이 평가되어야 한다. 쟁점주식에 대한 적정 가액은 2012.3.9. 홍콩 소재 회계법인OOO이 순자산가치(Adjusted net asset value)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인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1주당 183.09원으로 보아야 한다.
(1) 배당가능소득금액의 산출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실제 법인의 사외유출로 간주되는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퇴직금, 당해 거주지국 법령에 의한 의무적립금, 실제 발생소득이 아닌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 등을 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활동을 위한 재투자금액을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 의하면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이익잉여금 처분내역 중 법령에 의한 의무적립금의 경우 제외하나,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재투자와 같이 임의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간주배당제도는 국내의 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규제사항의 하나로써 발생된 소득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후의 문제이지 재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발생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은 홍콩 소재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인지세 납부를 위한 주식평가보고서를 근거로 동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소득을 계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보고서는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 당시(2005.8.25.) 작성된 보고서가 아니고 청구인 및 관련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2011.12.26.)된 이후인 2012.3.9. 작성된 보고서로 쟁점주식의 이전 당시 인지세 납부를 위하여 주식을 평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주식평가보고서 작성시 사용된 주요 순자산가치(Adjusted net asset value)에 의한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주당 HK$ 1.39)은 양도나 상속·증여 목적의 평가가 아니고, 지분변동에 대한 등기·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인지세 납부를 위한 평가액으로 증여 당시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평가 없이 장부가액에 의한 주당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할 당시 검토된 적정 주식평가액 및 산출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 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배당가능유보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 금원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OOO의 주주 현황, OOO의 주주변동 목록, OOO의 감사보고서(2009년, 2010년)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재투자(해외투자) 내역과 관련하여 OOO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 OOO China Co. Ltddp HK$(홍콩달러) OOO 등 6개 해외 회사에 합계 HK$ OOO을 투자하였고, 2009년에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각 HK$ OOO 및 HK$ OOO을 지분투자하였으며, 2010년에 유도 독일 등 13개 해외자회사에 HK$ OOO, OOO Japan 등 계열회사에 HK$ OOO를 지분투자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액을 빼거나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 금원에 대한 사항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재투자가 간주배당금액 계산 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고, 간주배당제도의 입법취지가 국내의 배당소득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간주배당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2005.8.24. INSTRUMENT OF TRANSFER), 심판례(국심 2005서1406, 2005.7.5.) 및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틴-2030, 2004.10.5.)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2,662원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1주당 OOO원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홍콩 회계법인(OOO Limited)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주식 양도 거래 검토보고서, 판결례(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 5646 판결) 등을 제출하였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및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평가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세무조사가 끝난 후 쟁점주식을 평가한 점, 2005년 8월에는 쟁점주식 가치가 1주당 HK$(홍콩달러) OOO으로 나타나나, 심판청구시에는 1주당 HK$ OOO으로 주장하는 점, 당해 법인은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보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홍콩 회계법인(OOOLimited)의 기업가치 평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