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188 선고일 2012.03.20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6.27. 취득한 OOO잡종지 4,0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4.5. 양도가액OOO만원에 주식회사 국제금속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5월부터 OOO에서 목욕탕, 고시텔업을 영위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8.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배우자인 OOO와 결혼하여 1977년 서울로 상경하기 전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일을 하였고, 서울에서 잠시 청사진, 복사가게를 하였으나 힘들고 생활이 되지 않아 1983년부터 친척을 통하여 간척지인 쟁점토지 및 인근의 토지 등을 임차하여 경작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거지인 경기도 OOO에 연접한 토지로 공부상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2000.6.27. 청구인이 실제 밭인 상태로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고추․깨 등 농작물을 직접 심어 8년 이상 경작하였고, 2005년에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OOO(2, 3층, 실제 사용면적 361㎡) 및 OOO(4층 180㎡)은 소규모로 주로 남편, 아들이 교대로 관리하여 쟁점토지의 경작이 가능하였고, 농번기(늦은 봄~초가을)에는 아들, 며느리에게 위 사업장을 맡겨 놓고 남편과 함께 쟁점토지 등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자재 구입내역서, 면세유류관리대장, 인근 주민(41인) 및 쟁점토지 양수인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남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농민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시 거주를 필요로 하는 목욕탕 및 고시텔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어 상당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6.27.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0.4.5.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국제금속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경기도 화성시 OOO에서 같은곳OOO(11,442㎡)로 분할되었고, 청구인은 2000.6.27. 같은곳 OOO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2000.8.17. 같은곳 OOO(1,720㎡) 재분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2000.6.27. 실제 밭인 상태로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고추․깨 등 농작물을 직접 심어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면세유류관리대장, 자경사실확인서, 농자재 구입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정보에 의한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 이력>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OOO소유의 건물로 쟁점토지와 인접해 있고, 건물등기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건물은 3개동으로 가동은 2005.3.17.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으며, 나동 및 다동은 자동차관련시설로 공부상 용도변경 이후 주택용도의 건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O, OOOOO OOO 등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6.27. 밭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기 전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면서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O OO지점(2011.11.28.)에서 발급된 면세유류 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2002.1.28. OOO를 보유 하고 있고, 2003.2.19. 면세유류(경유 200ℓ)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농기계의 보유 및 수확물 등의 처리내역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0년 4월에는 쟁점토지가 나대지로, 2006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는 쟁점토지 중 일부가 밭으로, 2010년 12월에는 쟁점토지가 나대지로 나타나고, OOO이 발급한 최초 작성일이 1992.3.4.인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공부: 잡종지, 주재배작물: 벼) 등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젱점토지와 약 30㎞의 거리에 있는 경기도OOO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OOO(5층)이라는 상호로 목욕탕과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고,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OO: OO)

(5)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지를 지칭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2005년부터 상주를 필요로 하는 업종인 목욕탕과 고시텔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점, 쟁점토지의 면적이 4,001㎡로 그 경작에 있어 농기계가 필요한 규모로 보이나 경운기 이외에 다른 농기계 보유나 사용실적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확물의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