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유류의 출하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유류의 출하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라고 하며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를 제시하였다.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1년 3월)에는, OOO는 매출을 발생시킬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않았고, 매출처에서 제시한 저유소(OOO)의 임대인인 허OOO는 2010.3.30. 계약후 2개월만 임대료를 지급받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대표 정OOO는 사업경력이 없는 자로 2010.2.22. 대표이사 취임 후 단기간에 매출이 급증하였고, 조사착수 시부터 연락두절 상태이며, 매출처에서 법인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일부 인출되고, 대표이사 정OOO의 개인계좌로 이체후 고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형태가 반복되어 출금액의 최종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0년 11월 자료상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로서, 2010.6.30. 폐업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OOO도 OOO 또는 정OOO와 유류를 거래한 적이 없으므로 정OOO가 임의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00%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매입이 가공이므로 매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OOO를 자료상 확정자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1년 5월)에는, OOO 본점(대표 김OOO)의 사업장 소재지(OOO)로 이체되며 이들 입출금 인터넷 장치(IP)가 동일하여 다수의 통장을 개설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는 매출처 직원이 현금으로 찾아간 것으로 확인되며, 매입이 가공이므로 매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OOO를 자료상 확정자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5동 121-32) 대리 이OOO의 명함과 OOO(OOO) 경기․중부사업부 과장 이OOO의 명함이 제시되었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이 OOO, 대표자 정OOO, 개업일 2009.6.17.로 기재되었고, O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이 OOO 외 6필지, 대표자 김OOO, 개업일 2010.1.27.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출하지(OOO), 거래처(OOO), 차량번호 및 운반자가 기재되었고, OOO가 2010.7.10.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 OOO원(공급대가 OOO원), OOO가 2010.11.15.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 OOO원(공급대가 OOO원)으로 기재되었으며, 청구인의 OOO계좌(233107-56-031***)에서 2011.7.20. OOO에 OOO원, 2010.11.18. OOO에 OOO원이 송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유소협회에 보고한 월별거래상황부와 청구인의 재고관리장부가 제출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OOO는 매출을 발생시킬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임차한 유류저장시설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입금된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였고, 매입과 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조사되었으며, OOO도 유류저장소를 형식적으로 임차하여 이를 근거로 출하전표를 발행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입금액 중 일부를 매출처 직원이 찾아가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였고, 매입과 매출이 전액이 가공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유류의 출하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