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재조사 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868 선고일 2012.10.30

농지소재지 근처에서 태어났고, 농지가 거주지와 10㎞이내에 있는 점, 30년 이상을 보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 동 154-2 답 3,838㎡를 1975.12.12. ~1991.12.31.까지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동 154-2 답 3,838㎡(1975.12.12. 661/1,161취득, 1976.1.23. 500/1,161 취득함,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12.2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2011.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 경농지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12월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2.2.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서 쟁점농지를 취득(30세)한 후 15년 동안 벼농사, 5년간 화훼농사를 하였고, 1995년에 쟁점농지를 유OOO에 임대하고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취업하여 2004.6.17.까지 5년 9개월 근무한 후 59세에 퇴직하여, 2005년도부터 본인이 유기농채소농사를 시작하여 감나무와 채소를 경작 중 쟁점농지가 수용되었다. 농지법 제49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수산식품부령에 의하면, 농지원부에 작성된 농업인이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경작하는 농지가 1,000㎡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원부는 폐쇄하고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어, 기 작성된 농지원부는 증빙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2005년도부터는 농지를 돌려받아 경작을 하였지만 농지원부를 등재하지 아니하여 주위사람들의 권유에 2009.5.13.에서야 최초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는바, 쟁점농지 취득 후 35년간 소유하며 경작한 농민가족임에도 쟁점농지 임대 전 20년간 자경사실 확인이 없이, 최근 농지원부의 미비를 이유로 감면배제 처분함은 사실관계에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에 현지출장 하여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실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및 당초 신고 시 제출한 자경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는 영농보상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업인정고시일 2009.6.3. 전후에 갖추어진 증빙으로 확인되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 다.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정황 설명은 신빙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어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요건 미비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을, 그 제2호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을, 제3호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동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13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거주, 직접 자경, 양도당시 농지 등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처분청의 2011.12. 현지확인 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상태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떨어진 OOO동, OOO동에 거주하다가, 2008년에 청구인만 OOO아파트로 이전하고 가족들은 OOO동 153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거주지 중 OOO동 153-3과 OOO동 329-3은 직선거리로 각각 9.89km, 10.1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Naver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멀리 떨어진 OOO구에 거주하면서 1990년 이전부터 OOO 등의 제약회사 근로소득이 2003년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인근 동네노인에게 문의한바 안씨형제의 땅은 많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에 별로 온 적도 없다고 진술 하였고, 농지 옆 하우스에서 작업하던 40대 중반 주민은 쟁점농지의 실경작자가 동네사람이나 영농보상 문제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현지 출장 시 주민들은 경작자가 동네사람이라 진술하고 있으며, 농지원부 및 농협조합원 가입도 2009년에서야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감면신청을 부인한다고 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의 1992년부터 2003년까지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사업자등록내역이 없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4) 처분청의 보충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년 근무한 OOO제약(주)에서 청구인은 영업사원으로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이었다고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였고, 경작확인서의 인우보증인(OOO, OOO- OOO-OOOO)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당시 관상수를 재배하였기에 경작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유선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원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충조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선친과 형제들 모두 OOO동에서 태어나고 생활한 농민가족이라며, 전답명세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제출하였고, 1995.10.21.~2004.6.17. 동안 제약회사에 근무한 경력증명서 3부,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청구인이 2010년에 OOO농협 OOO지점에서 대파, 배추, 무 등을 구입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청구인이 2008.4.15. OOO영농조합법인에서 벗나무 2,000개, 감나무 40, 비료를 총 OOO백만원에 구입한 영수증, 1976년부터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경작확인서 3부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1992년~2003년까지 근로소득 발생 및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근처에서 태어났고, 쟁점농지가 청구인과 그 가족의 거주지와 10km이내의 거리에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0세인 1975.12.12.에 취득하여 35년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보유기간 중 오랜 기간 사업자등록 및 소득발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1992년~2003년에 근로소득 발생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부모 등에게 대리경작 시켰다고 볼만한 증거도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1972.12.12.부터1991.12.31.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