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근처에서 태어났고, 농지가 거주지와 10㎞이내에 있는 점, 30년 이상을 보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농지소재지 근처에서 태어났고, 농지가 거주지와 10㎞이내에 있는 점, 30년 이상을 보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1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 동 154-2 답 3,838㎡를 1975.12.12. ~1991.12.31.까지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처분청의 2011.12. 현지확인 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상태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떨어진 OOO동, OOO동에 거주하다가, 2008년에 청구인만 OOO아파트로 이전하고 가족들은 OOO동 153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거주지 중 OOO동 153-3과 OOO동 329-3은 직선거리로 각각 9.89km, 10.1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Naver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멀리 떨어진 OOO구에 거주하면서 1990년 이전부터 OOO 등의 제약회사 근로소득이 2003년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인근 동네노인에게 문의한바 안씨형제의 땅은 많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에 별로 온 적도 없다고 진술 하였고, 농지 옆 하우스에서 작업하던 40대 중반 주민은 쟁점농지의 실경작자가 동네사람이나 영농보상 문제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현지 출장 시 주민들은 경작자가 동네사람이라 진술하고 있으며, 농지원부 및 농협조합원 가입도 2009년에서야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감면신청을 부인한다고 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의 1992년부터 2003년까지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사업자등록내역이 없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4) 처분청의 보충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년 근무한 OOO제약(주)에서 청구인은 영업사원으로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이었다고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였고, 경작확인서의 인우보증인(OOO, OOO- OOO-OOOO)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당시 관상수를 재배하였기에 경작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유선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원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충조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선친과 형제들 모두 OOO동에서 태어나고 생활한 농민가족이라며, 전답명세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제출하였고, 1995.10.21.~2004.6.17. 동안 제약회사에 근무한 경력증명서 3부,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청구인이 2010년에 OOO농협 OOO지점에서 대파, 배추, 무 등을 구입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청구인이 2008.4.15. OOO영농조합법인에서 벗나무 2,000개, 감나무 40, 비료를 총 OOO백만원에 구입한 영수증, 1976년부터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경작확인서 3부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1992년~2003년까지 근로소득 발생 및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근처에서 태어났고, 쟁점농지가 청구인과 그 가족의 거주지와 10km이내의 거리에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0세인 1975.12.12.에 취득하여 35년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보유기간 중 오랜 기간 사업자등록 및 소득발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1992년~2003년에 근로소득 발생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부모 등에게 대리경작 시켰다고 볼만한 증거도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1972.12.12.부터1991.12.31.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