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서 10년 중 쟁점사업장에서 105,435천원의 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서에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기에 청구인이 10년 중 쟁점사업장에서 105,435천원 상당의 한우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거래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서 10년 중 쟁점사업장에서 105,435천원의 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서에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기에 청구인이 10년 중 쟁점사업장에서 105,435천원 상당의 한우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OO세무서장이 2012.2.2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 소득금액계산 명세는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2011년 1월에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기재금액인 OOO원을 경정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OOO원이, 소득금액은 OOO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한우 매입에 대한 증빙으로 사실확인서, 한우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의 직원이자 이OOO과의 거래에 있어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는 윤OOO이 연월미상일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청구인을 OOO의 대표 이OOO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자신이 보증하여 소를 주식회사 OOO에서 도축하였으며, 매입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자신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 (나) OOO의 대표 이OOO이 연월미상일에 작성한 한우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자신이 청구인에게 한우 15두를 일금 OOO원에 매도하였고, 세부적으로 2010.10.25. 및 2010.11.17., 2010.12.21.에 각각 한우 5두씩을 매도하였다고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윤OOO에게 한우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지점 계좌거래내역서OOO 및OOO은행 계좌 거래명세서 사본에 나타난 송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윤OOO 거래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원을 해당일자별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게 2010.10.27.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2010.10.28. OOO원을 대체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좌명세서상 윤OOO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월 OOO원 안팎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식회사 OOO 명의의 거래확인서 및 OOO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서 발행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등에 의해 작성한 구체적인 한우매입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국세청 고시 2010년 귀속 기준경비율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1년 귀속부터는 512223코드를 적용하나, 2010년 귀속은 512221코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단순경비율은 95.8%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관련 당초 신고내역과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5) 살피건대, 주식회사 OOO 명의의 거래확인서 및 OOO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서 발행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등에 의해 2010년 중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OOO원의 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윤OOO과 이OOO이 사실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한우 15두를 OOO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윤OOO의 통장거래내역서에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고 윤OOO원이 넘는 금액을 역전농장 대표 이OOO에게 송금하거나 대체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2010년 중 쟁점사업장에서 OOO원 상당의 한우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주장을 인정(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원가와의 차액인 OOO원)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 인정범위는 당초 증액경정세액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