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소유자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거래관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1860 선고일 2012.06.14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을 거래관계에 있던 자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7.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2.10.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매입과 관련하여 김OOO(‘OOO’을 상호로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OOO빌딩을 신축한 건축주이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거래금액 OOO원의 계산서를 교부받아, 2010.12.24.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김OOO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등이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실제 공급자를 상호가 ‘OOO’인 박OOO으로 보았다)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2.7.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쟁점오피스텔 소유자인 김OOO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매입하고 김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거래대금을 박OOO을 거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김OOO은 OOO을 신축하면서 박OOO에게 공사비의 대물변제 형식으로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을 제안하였고,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아니한 박OOO이 석재 거래관계에 있던 청구법인에게 이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여 쟁점오피스텔을 김OOO으로부터 매입하게 되었으며, 쟁점오피스텔 거래대금 OOO원 중 OOO원을 박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이후 석재를 공급하여 상환하기로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OOO은 시공업체인 (주)OOO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있었고, (주)OOO도 하도급업체인 박OOO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있었는바, 쟁점오피스텔 거래는 박OOO이 건축주 김OOO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이원거래로서 김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청구법인 및 관련업체의 기본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 OOOO

(2) 청구법인 및 관련업체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이외에 김OOO과 거래한 내역이 없으며, 박OOO에게 석재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

(3) 오렌지빌딩 건축주인 김OOO이 2011.3.11.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은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OOO의 하도급 업체가 (주)OOO에 공급한 공사용역의 대가를 OOO에서 대물 등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나) 확인서에는 총 7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물변제 내역이 표로 기재되어 있고, 하도급업체 박OOO에게 오피스텔 312호 및 313호를 대물변제하며, 등기명의자는 청구법인(312호), 박OOO(313호)으로 되어 있다.

(4) 박OOO이 (주)OOO과 2010.5.27. 작성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에는 수급자 박OOO, 공사명 OOO오피스텔 신축공사), 공사기간 2010.5.27.~2010.7.30., 공사대금(공급가액) OOO원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박OOO과 2010.12.10. 작성한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박OOO이 김OOO 소유의 OOO 빌딩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조로 동 오피스텔 312호(쟁점오피스텔) 및 313호를 대물로 받게 되었으며, 박OOO이 공사비로 받기로 한 쟁점오피스텔 공사비 상당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석재공급을 받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인수하도록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나) 박OOO은 쟁점오피스텔 소유주 김OOO에게 이러한 내용을 납득시켜 거래당사자인 김OOO과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OOO원을 2011.12.31.까지 박OOO에게 석재를 공급함으로써 정산하기로 약정한다.

(6) 청구인은 2010.12.10. 김OOO과 매매대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12.24. 거래내역을 OOO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신고필증 등에 나타난다.

(7) 쟁점오피스텔 건축물 대장에는 착공일 및 사용승인일이 2007.1.22. 및 2010.11.26.로 되어 있고, 2010.12.15. 김O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10.12.24.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2011.8.5.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신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은 2011년에 박OOO에게 총 OOO원의 석재를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어음으로 지급받다가, 2011.12.30. 쟁점오피스텔 매매가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상계하였으며, 이후 박OOO에게 지급할 금액이 OOO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외상매출금 보조원장 등에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소유자인 김OOO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을 김OOO과 거래관계에 있던 박OOO을 통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