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을 거래관계에 있던 자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을 거래관계에 있던 자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2.2.7.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청구법인 및 관련업체의 기본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 OOOO
(2) 청구법인 및 관련업체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이외에 김OOO과 거래한 내역이 없으며, 박OOO에게 석재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
(3) 오렌지빌딩 건축주인 김OOO이 2011.3.11.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은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OOO의 하도급 업체가 (주)OOO에 공급한 공사용역의 대가를 OOO에서 대물 등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나) 확인서에는 총 7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물변제 내역이 표로 기재되어 있고, 하도급업체 박OOO에게 오피스텔 312호 및 313호를 대물변제하며, 등기명의자는 청구법인(312호), 박OOO(313호)으로 되어 있다.
(4) 박OOO이 (주)OOO과 2010.5.27. 작성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에는 수급자 박OOO, 공사명 OOO오피스텔 신축공사), 공사기간 2010.5.27.~2010.7.30., 공사대금(공급가액) OOO원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박OOO과 2010.12.10. 작성한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박OOO이 김OOO 소유의 OOO 빌딩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조로 동 오피스텔 312호(쟁점오피스텔) 및 313호를 대물로 받게 되었으며, 박OOO이 공사비로 받기로 한 쟁점오피스텔 공사비 상당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석재공급을 받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인수하도록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나) 박OOO은 쟁점오피스텔 소유주 김OOO에게 이러한 내용을 납득시켜 거래당사자인 김OOO과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OOO원을 2011.12.31.까지 박OOO에게 석재를 공급함으로써 정산하기로 약정한다.
(6) 청구인은 2010.12.10. 김OOO과 매매대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12.24. 거래내역을 OOO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신고필증 등에 나타난다.
(7) 쟁점오피스텔 건축물 대장에는 착공일 및 사용승인일이 2007.1.22. 및 2010.11.26.로 되어 있고, 2010.12.15. 김O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10.12.24.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2011.8.5.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신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은 2011년에 박OOO에게 총 OOO원의 석재를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어음으로 지급받다가, 2011.12.30. 쟁점오피스텔 매매가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상계하였으며, 이후 박OOO에게 지급할 금액이 OOO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외상매출금 보조원장 등에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소유자인 김OOO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을 김OOO과 거래관계에 있던 박OOO을 통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