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시스템 개발용역비 중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들이 직접 수행한 연구개발용역비 및 이들 회사로부터 쟁점시스템 개발용역을 재위탁 받은 기업 중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용역비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시스템 개발용역비 중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들이 직접 수행한 연구개발용역비 및 이들 회사로부터 쟁점시스템 개발용역을 재위탁 받은 기업 중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용역비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 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개발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용역비로 주식회사 OOO에 지출한 금액 중 위 3개 회사가 직접 수행한 연구개발용역비 및 이들 회사로부터 동 OOO개발용역을 재위탁 받은 기업 중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가 수행한 연구개발용역비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조세특례제한 법제10조에서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은 2007.11.1. 주식회사 OOO물류시스템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하드웨어 및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구분하여 경정청구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쟁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한 수탁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위탁 연구개발비용의 일종으로 해석하여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오다가, 기업의 OOO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일종으로서 단순 자산의 취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을 개정(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하여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하였으며, 그 부칙에서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시스템위탁개발용역에 따른 개발비가 2010.1.1. 이전 사업연도에 지출된 비용인 점, 청구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OOOOOOOOOOO 등 시스템 개발에 관한 위탁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서 제외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은 2010.1.1. 이후 개 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점, 기존의 예규 등에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각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한 비용이 아닌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재위탁한 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시스템 개발용역비 중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주식회사OOO이 직접 수행한 연구개발용역비 및 이들 회사로부터 쟁점 시스템 개발 용역을 재위탁 받은 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7호, 2010.2. 18. 개정되기 전의 것)【별표6】1.의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용역비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같은 법 제1 0조 제1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 상 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11서1923, 2012.6.8. 합동회의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