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채권을 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그 채권을 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1.7.11.~2011.8.23.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 제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기타 영업외비용으로 보아 손금계상 한 쟁점금액은 O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지급소송 을 제기한 시점(2007년 1월)이나 2007.9.13. 당해 소송의 1심 판결 당시에 청구법인이 OOO를 상대로 채무이행소송을 통하여 반환받 을 수가 있었음에도, 업무를 해태하여 채권(3년)의 소멸시효(2007.9.22.)가 완성된 이후인 2008.4.28.에야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하여 손금에 불산입한 내역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 건과 관련한 소송내역 및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OOO 장비 및 시스템 구축공사와 관련하여 납품을 완료하였음에도 중간 하도급업자인 OOO로부터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를 OOO주식회사로 판단하여 2004년 6월 공사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하도급계약 내용 및 대금결제 과정 등을 검토한 결과 계약의 당사자를 OOO주식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판결(부산고등법원 2006나562, 2006.12.8.)하였고, 이에 따라 2007.1.3. 청구법인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하자, 청구법인은 소송과정에서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매출실적을 늘리고자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할 목적으로 체결한 이 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하여 청구법인을 실질적 계약당사자로 보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부산지방법원 2007가합32, 2007.9.13.)함에 따라서 2008.6.30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기타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8.4.28. OOO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에 관여함이 없이 단지 매출실적을 늘리고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상법상 무명계약으로 보아 소멸시효 5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잔금의 소 멸시효가 2004.9.23부터 진행되어 3년이 경과한 2007.9.22 완성된 것으로 판결(수원지방법원 2008가합8037, 2008.12.3.)함에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가 실제 용역이 수반되지 아니 한 가공의 것이고 OOO주식회사와 체결하는 공사의 계약금액인 O,OOO,OOO,OOO원 중 현금으로 수수한OOO원을 제외한 OOO 원은 OOO로부터 받을 권리와 OOO에게 지급할 의무 가 없음에도 법원이 채무를 이행하라고 판결함에 이에 따른 것인바, 쟁 점금액은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이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업무의 수행과 관련 있는 것이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 는 것인바(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참조), 청구법인이 업 무를 해태 하거나 행위를 하는 과정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법원이 가공거래라는 청구법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위 소송내역과 같이 OOO가 청구법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2007.1.3.에는 쟁점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 때 OOO를 상대로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승소 또는 패소에 따른 위험이 없게 되므로 위 소송의 제기 이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1심 판결(2007.9.13.)을 받은 직 후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가공거래는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손금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법인세법제19조는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의 범위를 각 호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서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것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으로서 수익의 획득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개발이나 현재의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나 파산ㆍ강제집행 등에 준하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가 없음에도 그 채권을 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