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노무비를 지급받았다는 일용근로자 중 상당수는 이중근로자, 미등록주민번호인자,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득자 등으로 확인되는 점, 불복청구시에 제출한 입증자료는 사후에 임의작성 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쟁점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노무비를 지급받았다는 일용근로자 중 상당수는 이중근로자, 미등록주민번호인자,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득자 등으로 확인되는 점, 불복청구시에 제출한 입증자료는 사후에 임의작성 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쟁점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를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현장관리용역 약정서, 노무비 지급대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OOO은행거래내역서(239-014477 --, 예금주 주OOO), OOO통장사본(453121-55-*, 예금주는 확인되지 아니함), 십장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2장으로, 원도급공사명(①OOO 1-2단지 아파트신축공사, ②OOO 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①부대토목공사, ②토공사), 공사기간(①착공 2008.9.17., 준공 2009.8.2, ②착공 2008.5.2., 준공 2009.7.30.), 공급가액 중 노무비 ①OOO원․②OOO원, 계약일(① 2008.9.17․② 2008.5.2.)로 되어 있다. (나) 현장관리용역 약정서에는 위탁자 청구법인 대표 조OOO, 수탁자 외주처 대표 김OOO, 용역명(①②자재납품관리 및 인원배치), 특약사항(본 공사는 청구법인 책임하에 시공되며, 외주처는 자재를 적시에 납품하여야하며, 알선만 할 뿐 근로자에 대한 관리 및 임금지급은 청구법인의 책임임), 계약일(①2008.9.20., ②2008.5.2.)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토목공사(공사기간: 2008.9.17.~2009.8.2.)와 관련하여 당초 소명자료 제출 시 4개월분(2009년 4월·5월·6월·8월)만 제출하였는데, 미제출 되었던 1월, 2월, 3월, 7월분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그 대금지급증빙 및 OO토공사(공사기간: 2008.5.2.~2009.7.30.)와 관련하여 1월~7월까지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그 대금지급증빙 을 추가로 제출한 것이며, 공사현장의 일용직노무비는 외주처가 우선 지급하고(외주처 소속인 현장관리소장의 계좌를 사용하여 지급) 차후 청구법인이 외주처에 외주용역비를 지급시에 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월에 대한 노무비는 차월에 지급함이 원칙이고, 노무비는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십장)이 일괄수령하여 분배하였다는 주장이다(본인이 일괄 수령하여 분배한 것이라는 내용의 김OOO, 전OOO, 주OOO의 십장확인서 제출). <표> 청구법인 주장의 OOO토목공사 소명누락분 일용직노무비 (단위: 천원) 귀속월 귀 속 자 지 급 액 1월 김OOO외 7인 OOO 2월 김OOO외 3인 OOO 3월 강OOO외 11인 OOO 7월 고OOO외 15인 OOO 계 OOO <표> 청구법인 주장의 OOO토공사 소명누락분 일용직노무비 (단위: 천원) 귀속월 귀 속 자 지 급 액 1월 오OOO외 19인 OOO 2월 김OOO외 63인 OOO 3월 박OOO외 37인 OOO 4월 유OOO외 63인 OOO 5월 박OOO외 16인 OOO 6월 진OOO외 65인 OOO 7월 박OOO외 16인 OOO 계 OOO (3)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국세청전산망에 의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무비지급대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인별 수입금액 등의 조회결과 이중근로소득, 미등록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성명상이 내역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법인세법제26조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인건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으로터 쟁점노무비를 지급받았다는 일용근로자 중 상당수는 이중근로자, 미등록 주민번호인 자,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득자 등으로 확인되는 점, 대금지급과 관련된 OOO은행 통장의 예금명의자 주OOO는 청구법인과 업무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OOO원을 일괄수령하여 분배하였다는 김OOO는 외주처의 근로소득자이고 금융자료로 제시한 OOO통장은 예금주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과 관련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이의신청과정까지 청구법인에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소명요구기간(2011년 3월~2011년 6월)이 충분히 부여되었음에도 불복청구시에 제출한 입증자료는 사후에 임의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쟁점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