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836 선고일 2012.07.03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노무비를 지급받았다는 일용근로자 중 상당수는 이중근로자, 미등록주민번호인자,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득자 등으로 확인되는 점, 불복청구시에 제출한 입증자료는 사후에 임의작성 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쟁점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4.4. OOO시에서 전문공사 건설업으로 설립되었다가 2011.6.10.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인건비 계상액(OO OOO,OOO,OOOO O OOOOO OOO,OOO,OOOO) 중 급여 OOO,OOO,OOO원 및 일용직노무비 전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한후 제출한 지급명세서OOO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고, 미제출(증빙불비) 일용노무비 OOO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8.1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9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월결손금 감소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원 고지).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용직급여 OOO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일용직노무비 OOO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된 것이고,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노무비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에 의하면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소명요구기간(2011년 3월~2011년 6월)을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일용노무비 OOO원(쟁점노무비)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던 것인데,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빙서류는 쟁점 금액을 맞추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신뢰성이 없고, 증빙서류로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대금지급 증빙의 경우 각 개별 일용직 노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 인 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건업(이하 “OOO건업”이라 함)이 발주한 OOO 1~2단지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공사인 부대토목공사(이하 “OOO토목공사”라 함)에 지명입찰에 입찰하였는데, 그 결과 도급업체로 선정되어 2008.9.17. OOO건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수주한 OOO토목공사의 자재납품관리 및 인원의 알선·배치에 관한 용역을 외주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외주용역계약을 2008.9.20. OOO건업 주식회사(이하 “외주처”라 함)와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된 내용은 외주처는 OOO토목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납품 및 관리를 수행하며 OOO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일용직등의 인원을 청구법인에게 알선하되, 당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건업이 발주한 OOO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공사인 토공사(이하 “OOO토공사”라 함)를 수주하여 2008.5.2. OOO건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토목공사와 마찬가지로 현장의 자재납품관리 및 인원의 알선 및 배치에 관한 용역을 외주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외주용역계약을 2008.5.2. 외주처와 체결하였으며 계약의 주된 내용은 상기의 OOO토목공사의 건과 동일하다. (다)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상용직 7인에 대한 급여 OOO원을 손금 산입하였으며, OOO토목공사와 OOO토공사에 소요된 일용직노무비 OOO원을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등 총 OOO원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는데,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해 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2011년 1월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지급조서 등 제출차이에 대한 수정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급여 OOO원 및 일용노무비 OOO원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였으나 OOO원(쟁점노무비)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를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현장관리용역 약정서, 노무비 지급대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OOO은행거래내역서(239-014477 --, 예금주 주OOO), OOO통장사본(453121-55-*, 예금주는 확인되지 아니함), 십장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2장으로, 원도급공사명(①OOO 1-2단지 아파트신축공사, ②OOO 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①부대토목공사, ②토공사), 공사기간(①착공 2008.9.17., 준공 2009.8.2, ②착공 2008.5.2., 준공 2009.7.30.), 공급가액 중 노무비 ①OOO원․②OOO원, 계약일(① 2008.9.17․② 2008.5.2.)로 되어 있다. (나) 현장관리용역 약정서에는 위탁자 청구법인 대표 조OOO, 수탁자 외주처 대표 김OOO, 용역명(①②자재납품관리 및 인원배치), 특약사항(본 공사는 청구법인 책임하에 시공되며, 외주처는 자재를 적시에 납품하여야하며, 알선만 할 뿐 근로자에 대한 관리 및 임금지급은 청구법인의 책임임), 계약일(①2008.9.20., ②2008.5.2.)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토목공사(공사기간: 2008.9.17.~2009.8.2.)와 관련하여 당초 소명자료 제출 시 4개월분(2009년 4월·5월·6월·8월)만 제출하였는데, 미제출 되었던 1월, 2월, 3월, 7월분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그 대금지급증빙 및 OO토공사(공사기간: 2008.5.2.~2009.7.30.)와 관련하여 1월~7월까지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그 대금지급증빙 을 추가로 제출한 것이며, 공사현장의 일용직노무비는 외주처가 우선 지급하고(외주처 소속인 현장관리소장의 계좌를 사용하여 지급) 차후 청구법인이 외주처에 외주용역비를 지급시에 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월에 대한 노무비는 차월에 지급함이 원칙이고, 노무비는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십장)이 일괄수령하여 분배하였다는 주장이다(본인이 일괄 수령하여 분배한 것이라는 내용의 김OOO, 전OOO, 주OOO의 십장확인서 제출). <표> 청구법인 주장의 OOO토목공사 소명누락분 일용직노무비 (단위: 천원) 귀속월 귀 속 자 지 급 액 1월 김OOO외 7인 OOO 2월 김OOO외 3인 OOO 3월 강OOO외 11인 OOO 7월 고OOO외 15인 OOO 계 OOO <표> 청구법인 주장의 OOO토공사 소명누락분 일용직노무비 (단위: 천원) 귀속월 귀 속 자 지 급 액 1월 오OOO외 19인 OOO 2월 김OOO외 63인 OOO 3월 박OOO외 37인 OOO 4월 유OOO외 63인 OOO 5월 박OOO외 16인 OOO 6월 진OOO외 65인 OOO 7월 박OOO외 16인 OOO 계 OOO (3)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국세청전산망에 의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무비지급대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인별 수입금액 등의 조회결과 이중근로소득, 미등록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성명상이 내역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법인세법제26조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인건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으로터 쟁점노무비를 지급받았다는 일용근로자 중 상당수는 이중근로자, 미등록 주민번호인 자,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득자 등으로 확인되는 점, 대금지급과 관련된 OOO은행 통장의 예금명의자 주OOO는 청구법인과 업무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OOO원을 일괄수령하여 분배하였다는 김OOO는 외주처의 근로소득자이고 금융자료로 제시한 OOO통장은 예금주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과 관련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이의신청과정까지 청구법인에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소명요구기간(2011년 3월~2011년 6월)이 충분히 부여되었음에도 불복청구시에 제출한 입증자료는 사후에 임의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쟁점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