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팩스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전송을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팩스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전송을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