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834 선고일 2012.06.13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팩스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전송을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1.8.2. 미합중국 소재 법인인 OOO가 발행한 주식 1,150주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1.8.31. 중소기업 주식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외국기업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일반세율 20%를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경정한 후, 2012.1.19.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팩스로 청구인에게 전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당시 청구인은 해외 출국이 임박하여 스스로 처분청 담당자에게 납세고지서를 팩스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그 밖에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팩스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전송을 국세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3두13908, 2004.4.9. 참조),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