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 요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임대주택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 요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임대주택임
OOO세무서장이 2012.1.1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① 법 제97조의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세액감면의 신청·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 예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것이 포함됨(기획재정부 재산-330, 2011.5.6.).
(4) 국세청 예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규정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299, 2010.2.24.,법규과-389, 2010.2.23. 및 부동산거래과-28, 2010.1.12. 등)
(2)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03.11.28. OOO 명의로 보존등기 된 후 2003.12.31. 청구인으로 소유권 등기되었다가 2011.2.22. 조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등 3호의 주택을 임대하다가 쟁점주택을 2011.2.22. 양도하고 2011.4.30. 신고․납부한 OOO원의 양도소득세는 신축주택 감면대상이라 하여 2011.9.29.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1.19. 경정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2에 따르면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던 거주자가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 임대주택(국민주택)으로서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 요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2566 판결 참조)으로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임대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295, 2011.3.10. 등 다수, 같은 뜻임).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