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골프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8서38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1)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2007년 전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OOO에서 제출받은 쟁점골프회원권 내장현황 등을 보면, 2007.4.1.부터 2011.4.21.의 기간중 205명이 52회 방문하였고, 대표이사 정OOO 19회, 감사 이OOO 13회, 이사 정OOO 9회, 이사 정OOO 2회, 상무 이OOO 38회, 기타 54명(124회)은 동향선배, 이웃주민, 사촌, 친구, 지인 등이 내장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자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결재내역 및 내장현황을 보면, 2007.4.1.부터 2011.4.21.의 기간중 37회의 내장객 현황 및 카드결재금액이 나타나는바, 내장객은 대표이사, 상무, 감사, 부부모임, 지인, 선배, 정기모임, 대표이사 외사촌, 대표이사 친동생, 대표이사 친동생 친구, 친목동호회, 대학원동기, OOO카드 직장동료, 하청업체 등으로 되어있고, 1회 법인카드 결재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OOO, 쟁점골프회원권 사용내역을 보면, 실제 이용자는 대부분 대표이사 정OOO 및 배우자 이OOO, 자녀 정OOO 등 대표이사 일가와 그 지인, 상무 이OOO 및 그 지인 등으로 나타나고, 이들이 아닌 직원들이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급여 OOO2이상자 8명 중 대표이자, 감사(대표이자의 배우자), 임원 2명(대표자의 자녀)이 포함되고, 대다수 직원은 급여가 OOO 미만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골프회원권을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쟁점골프회원권의 업무관련성 또는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이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