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확정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826 선고일 2012.06.26

일반설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황동관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6.19.부터 OOO에 사용되는 황동관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10.30., 2009.11.30. OOO 한다)로부터 공급 가액 OOO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2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세진이엔지가 매입액 없이 매출만 발생하였고, 업종도 건설업이 주업 으로 청구법인과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2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12.3.9.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대표자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세진이엔지가 공급하는 황동관이 시세보다 저렴하고 질이 좋아 거래하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과 11월에 공급가액 OOO원의 동관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세진이엔지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세진이엔지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일반설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물품거래 대금을 현금 인출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매출액OOO 전체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동관이라는 비교적 고가의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재고수불부, 송장 등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OOO에 대한 세무조사자료(2011년 6월)에 의하면, OOO는 일반설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대표자인 OOO대표자 이외에는 다른 사업이력이 없고, OOO전액이 가공거래 혐의가 있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의한 부가가치세 포함 총OOO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상태이며, 청구법인이 송금한 물품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고, 청구 법인에게 건설업과 전혀 상관없는 동관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자료(2012년 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OOOOO OOO OOO OO OOOO OOO OOOO OO OOO와 거래하였으나 현장소장의 연락처와 이름은 모르고 있고, 2009.10.16. 청구법인이 새로이 개설한 법인계좌(OOO와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개설한 통장으로 거 래가 끝나 더 이상 사용치 아니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온수배관을 설치하는 건설업체인 OOO로부터 동파이프 재고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OOO로부터 황동관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2010.1.5. OOO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상당 하는 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법인계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진이엔지는 일반설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황동관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2010.1.5.OOO의 계좌로 물품대금 상당액을 송금하였으나 동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있어 동 금융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 법인의 대표자OOO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오피스텔 현장을 방문하여 OO OOO와 거래하였으나 현장소장의 연락처와 이름은 모르고 있고, OOOOO에게 물품대금 송금을 위해 계좌 를 신규 개설하였으나 OOO와의 거래 이후에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동관이라는 비교적 고가의 재화를 매입하면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고수불장, 송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