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완전 의사무능력자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토지의 매매계약은 무효 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1825 선고일 2012.06.28

청구인이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인지는 확인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과 고발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이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소유의 OOO OOO OO OOO OOO-O O OOOOO OO O OOO-OO 전 6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1.3.17. 매매를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 나. 2012년 1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2.1.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양도소득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OOO으로 지능지수가 60, 언어성 지능이 56, 동작성 지능이 72, 사회성숙지수가 62의 경도정신지체자로 단순 작업의 수행 등은 가능하나 문자해독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며 계산능력에도 어려움이현저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능력도 심각하게 지체되어 있어 문서로 진행되는 계약상황이나 거액의 금전적 거래상황에서 이해득실을 정확히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있어 법률적 판단 등을 포함한 사회적 역할의 수행은 제한점이 있는 의사무능력자이다. OOO은 청구인이 정신지체자인 것을 알고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접근한 자이고,OOO의 소개로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청구인소유부동산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자이며, OOOO O OOOOOOOOOO의 대표이사로 OOOO OO OOO OOOO OOO OOO, OOOO OOO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OOO 등의 사기행각에관여하다가 지금은 청구인을 도와주고 있는 자이다. 2009년 7월 무렵OOO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에게토지를 담보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OOO이 요구한 인감도장과 서류들을 제공하여 주었으며, OOO으로부터 받은 인감도장과 서류들을 이용해 OOO 소유의 토지 지분을 처분하기 편리하도록 청구인 앞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2009.7.30.자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대출을 해 준다거나 부동산을 팔아 주겠다는 OOO, OOO, OOO의 말만 믿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금융권에 찾아가 근저당설정과 대출절차에응했지만, 청구인이 숫자관념이 없어 숫자의 크기에 대한 개념이 없고숫자도 금방 잊어버리는 정신지체자로 전근석 등이 시키는 대로 해주었던 것이다. OOO등이 청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나 청구인 소유의재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주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은 빚 독촉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OOO은 양심에 가책을 느껴 뒤늦게 후회하며 청구인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청구인에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OOO 등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라고 시켰고 청구인은 OOO이 시키는 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OOO등은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였으며, OOO은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청구인 주변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고 OOO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 청구인은 2012.3.14. OOO, OOO, OOOO OOOOOOO에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 결국, 부과처분의 대상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당시 청구인은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대리권도 없는 전근석이 체결한 것으로OOO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청구인은 매매대금도 수령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은 실질적으로 OOO OO OOOOOO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차익의 실질적인귀속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현재OOO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서울중앙지법OOO)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OOO)을 제기한 상태이고, 청구인에 대해 권금옥이금치산선고신청(춘천지방법원 OOO)을 한 상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사무능력자로 사기·강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므로원인무효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지 않은 상황에서세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2001.9.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2분의1, OOO이 2분의1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2009.7.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OOO 지분 전부가 청구인에게 등기되었으며, 2011.3.17. OOO 2분의1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의사무능력자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대리권이 없는 전근석이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2.5.3. OOOO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장애증명서(지적장애 3급) 및 장애등급 증명서, 청구인이 채권자로서 채무자(OOO)를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OOO외 7명에 대하여 가등기말소 등을 접수한 사건의 대법원홈페이지 사건검색내역(서OOO), OOO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접수한 사건의 대법원홈페이지 사건검색내역(OOO),OOO에서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 2012.3.15. OOO에서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쟁점토지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청구인 OOO 외 2명을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OOO 발행 사건사고사실확인원, 2012.2.2. 청구인이 OOO에 고발한 고소장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소유권 이전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의 양도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거 청구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고는 보이나,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당시 청구인이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과 OOO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이있기 전에는등기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1998전506, 1998.7.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