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인지는 확인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과 고발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이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인지는 확인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과 고발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이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1) 쟁점토지는 2001.9.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2분의1, OOO이 2분의1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2009.7.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OOO 지분 전부가 청구인에게 등기되었으며, 2011.3.17. OOO 2분의1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의사무능력자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대리권이 없는 전근석이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2.5.3. OOOO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장애증명서(지적장애 3급) 및 장애등급 증명서, 청구인이 채권자로서 채무자(OOO)를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OOO외 7명에 대하여 가등기말소 등을 접수한 사건의 대법원홈페이지 사건검색내역(서OOO), OOO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접수한 사건의 대법원홈페이지 사건검색내역(OOO),OOO에서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 2012.3.15. OOO에서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쟁점토지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청구인 OOO 외 2명을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OOO 발행 사건사고사실확인원, 2012.2.2. 청구인이 OOO에 고발한 고소장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소유권 이전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의 양도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거 청구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고는 보이나,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당시 청구인이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과 OOO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이있기 전에는등기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1998전506, 1998.7.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