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1823 선고일 2012.06.12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근무상 형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1년 이상 보유를 그 요건으로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5. 아버지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건물 면적이 71.55㎡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2011.12.27. OOO원에 양도하고, 2011.12.27.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3.2.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라 하여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3.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소득세법제10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청구인의 취득일이 되어(피상속인 취득일 2002.7.5., 양도일 2011.12.27.),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10.8.16. 근무지 이전(주식회사 OOO지점에서 OOO지점으로 전근)하게 되었고, 2011.12.27.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소득세법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8.8.18.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2011.12.21. OOO로 전출하기 전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 초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8.8.18. 쟁점주택에서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09.5.6. OOO로 전입하였다가 2011.2.5. 사망한 사실이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피상속인이 세대주로서 세대원 처(김OOO 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처자식과 함께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위 주민등록 정보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1세대 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이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었는바, 관련 2011년 개정세법 해설에 나타나는 개정취지 등은 다음 <표>와 같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청구인이 근무상 형편에 따라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의 내용 및 개정취지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세대원이 아닌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을 청구인의 보유기간과 합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조심2011중2511,2011.11.9.참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이를 상속받은 2011.2.5.부터 양도일인 2011.12.27.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