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등과 무관하므로 부가세 환급금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수출계약 및 부가세 신고 등의 경제행위에 대한 전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환급금을 청구인들이 수령하여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을 청구인들에게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등과 무관하므로 부가세 환급금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수출계약 및 부가세 신고 등의 경제행위에 대한 전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환급금을 청구인들이 수령하여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을 청구인들에게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은 인터넷에서 투자처를 찾던 중 나OOO이 청구인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동차 수출업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아, OOO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상호 등이 기재된 명판을 나OOO에게 제공하고 수시로 나OOO이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보내주었고, 나OOO이 자동차 매입대금 총액과 계좌를 알려주고 자동차 매입대금의 일부를 OOO 계좌에 입금해 주면 자신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을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나OOO이 자동차 매입 및 수출관련서류 일체를 파일로 만들어서 청구인들 사무실로 우송해 주면, 청구인들은 세무사에 위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받았으며, 환급금 중 자동차 매입대금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이 수익금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자동차 매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자동차 매입처를 알지 못하며 수출 경험도 없는 등 자동차 수출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고, 수출신고필증 및 통관자료 등을 보면 실제 자동차 수출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수출대금결제 방식이 단순송금방식이며, 청구인들은 수출대금은 나OOO이 수령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당해 부가가치세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자동차 매입계약 및 수출까지 명의는 OOO이나 나OOO이 모든 일처리를 하였고, 수출대금도 나OOO이 수령하였으며, 수출대행계약서도 나OOO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나OOO이 OOO 명의로 자동차 수출업을 한 것이며, 청구인들은 자동차 매입대금 중 일부만 투자하였으므로 받은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환급금을 받기 위하여 수출 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OOO의 매출OOO 등을 차감하여 나OOO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고, 청구인들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항을 보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증 및 상호 등이 기재된 명판을 나OOO에게 제공하고 수시로 나OOO이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보내주었고, 나OOO이 자동차 매입대금 총액과 계좌를 알려주고 자동차 매입대금 일부를 OOO 계좌에 입금해 주면 자신들은 부가가치세 포함 매입대금을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보면, 청구인들이 수출계약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경제행위에 대한 전권에 대하여 나OOO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면서, 자동차매입대금 중 본인들의 투자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수출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도한 환급세액을 수령한 점, 청구인들이 자료의 수취와 발행 및 해당 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등이 전적으로 무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부당하게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